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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정진한 2024. 6.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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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 제안대수:21대, 법률안종류:법률안,헌법개정, 의결결과:처리, 총 건수:25027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12670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ㆍ영화ㆍ인터넷ㆍ미디어 등의 콘텐츠 제작 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다문화ㆍ소수자문화 등에 대한 폄하ㆍ비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7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본회의부의안건
21267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본회의부의안건
2126700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대안의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CPTPP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부의가능안건
2126699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대안의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ㆍ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부의가능안건
212669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 및 제3장).
마.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29조).
부의가능안건
212669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대안의 제안이유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본회의부의안건
212669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의원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와 관람객에게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69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의원 2024-05-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의 보관ㆍ유통시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ㆍ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야생동물을 보관ㆍ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ㆍ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687 전자인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수 없음.
  이에 보험이나 무과실책임 부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으나 법적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팅, 클라우딩과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영세함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음.
  결국,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인공지능 거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으로 하고, 향후 회사법에 준하는 주식전자인법,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 함(안 제2조).
나.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3조).
다.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함(안 제6조).
마. 전자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고, 이사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함(안 제7조).
바. 전자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인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소관위접수
212668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함.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의류 중 7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특히 의류 재고품들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영향 등을 우려하여 이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의류를 추가하며, 재고품 처리 순서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순환자원의 인정 과정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며, 순환자원 인정 간편화 대상 품목에 의류를 포함시켜 법률로 상향함(안 제21조).
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6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주적 운영 방식 및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영효율성에만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하여 특정한 정부 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ㆍ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ㆍ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ㆍ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ㆍ민주성ㆍ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서 국무총리 소속하로 변경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보장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ㆍ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라.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사검증소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 임면 절차를 개선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소관위접수
2126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5-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됨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두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며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2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6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6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이에 재판업무를 담당할 주체인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관증원론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가 오히려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ㆍ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 등).
  이에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 2024-05-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돌봄근로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678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별의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성전환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성별정정절차에 있어서 신청요건이나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 절차진행 중 이유 없는 심리지연이나 심문과정에서 판사의 모욕적 언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에 한정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성별의 법적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신청인이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신청의 심리 중에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은 성별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소관위접수
21266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4-05-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기숙사는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의 비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소관위접수
21266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ㆍ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은 물론,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뚜렷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하고 있음.
  그 결과, 국민의 의료권익의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ㆍ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34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5-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판정ㆍ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ㆍ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31조).
소관위접수
2126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등).
소관위접수
21266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ㆍ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ㆍ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나.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라.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3항 신설).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소관위접수
212667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소관위접수
21266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5-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집단도 직접고용 9.9%, 간접고용 30.5%로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에 앱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ㆍ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ㆍ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6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의원 2024-05-0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소관위접수
212666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5-0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경ㆍ공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바.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차.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안 제28조의3에 따른 채권매입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부의가능안건
2126665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ㆍ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화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소관위접수
2126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4-05-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9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자립 수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소관위접수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 의원 2024-05-01 2024-05-02 원안가결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공포
212666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4-05-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 신청자 등에 대한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소관위접수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4-05-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반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ㆍ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건강관리 지원, 자립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등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소관위접수
212665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의원 2024-04-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6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왔고,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ㆍ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65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는 남성 위주의 농가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현행법은 세대 내 공동경영주는 한 명으로 한정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 등록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경영체등록에 따른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5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 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마813).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격기간 산정에 개별 범죄행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호 등).
소관위접수
2126652 이민사회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의원 2024-04-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ㆍ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민사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생ㆍ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이주배경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주배경시민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주배경시민청장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배경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이주배경시민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이주배경시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협의ㆍ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이주배경시민위원회는 이민사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이주배경시민청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국민과 이주배경시민에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ㆍ보급하며, 국민ㆍ이주배경시민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의원 2024-04-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의안번호 제26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4인 의원 2024-04-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각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며,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안 제18조 및 제51조).
나.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하며,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소관위접수
21266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때에는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회칙’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정함으로써 임의대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회피하였음.
  법무부는 2023.9.26.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의결을 전부 취소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대한변협의 이러한 변호사광고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 “2000년 개정 변호사법이 광고 규제권을 대한변협에 위임하기 전부터 대한변협은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두어온 점,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의 필수기재사항인 점, 변호사광고규정이 상위법과 결합하여 회원인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사실상 대외적 효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위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인 2000.7.29. 이후로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한 ‘회칙’이나 ‘규칙’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명확히 밝힘.
  이에 회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의로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
소관위접수
21266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4-04-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소관위접수
212664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664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므로 질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이끌어야 함.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21년 두 차례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ㆍ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소관위접수
212664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상근임원이란 상근이사장ㆍ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의미하는데, 개정 전 대통령령은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까지 규정함. 개정 대통령령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실제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상근이사장에 대하여는 ① 금고 임원 6년(상근임원 4년) 이상, ② 금고ㆍ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① 금고 감사ㆍ회계ㆍ재무 등 상근직 5년 이상,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감사ㆍ회계ㆍ재무관련 상근직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새로 제정함.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원 등 참여 주체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등 타 법률과 비교하여 비례적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무엇보다 상근임원 자격을 크게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고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64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의원 2024-04-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소관위접수
212664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의원 2024-04-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640 간호법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7조).
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17조).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사.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및 각종 기관과 시설에 입원ㆍ입소한 환자 등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사.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소관위접수
21266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소관위접수
2126638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의원 2024-04-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계획임. 그러나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법률에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나 교육감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수준의 내용뿐임.
  그 결과 교육과정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그 방법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혼란과 논란이 끊이질 않음.
  이에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교육과정 개정 원칙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 및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 존중,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존중, 사회적 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을 제시함(안 제4조).
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ㆍ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정 목적 및 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교육 당사자 및 국민 참여 방안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평가나 연구 결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참여자 100분의 50 이상은 학교 교원이어야 함(안 제7조).
바. 국가교육과정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ㆍ고시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국민, 교육 당사자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포함)를 함께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100분의 50 이상은 교원으로 하되 학교급별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안 제10조).
아.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민주적인 참여 아래 편성ㆍ운영되어야 함(안 제12조).
자.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한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개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5조).
소관위접수
2126637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이에 법정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정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나. 법정의무교육은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소관위접수
21266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의원 2024-04-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6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의원 2024-04-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임에도 우리 헌정사의 헌법개정 과정을 보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음. 현행 헌법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회가 숙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헌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구위기 등 국가공동체 존속과 국가경쟁력 근간을 결정하는 장기적 국가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헌법 규범으로 담아내어 입법 및 행정 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중대한 국가의제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나. 「국회법」 제45조의2에 따라 두는 헌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 관련 안건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라.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정한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를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둠(안 제8조).
마. 500명 이상이 선정되는 국민참여위원은 성별ㆍ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되,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선정함(안 제9조).
바. 누구든지 국민참여위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회는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소관위접수
21266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의원 2024-04-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올해 2월 29일에나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였음.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실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를 국회에 부여한 것임(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177).
  선거구획정 지연은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나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고,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도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에 참여한 전원위원회와 500인 국민 공론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야간의 이해대립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음.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독립한 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왕립위원회, 영국의 젠킨스위원회 등의 선거제도 개편안 제안이 좋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이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함으써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관련
  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2)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정당 의견청취, 국민공론수렴, 전문가 분석 및 조사 등의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3) 국회의 의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제도법률안을 입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2항 신설).
  4) 선거제도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안된 때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국회의장은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항).
  5)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6)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9항 신설).
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점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에서 선거일 전 12개월부터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2) 국회의 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신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7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제12항).
  4)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의2제1항).
  5) 국회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후단).
  6)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에서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소관위접수
212663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세 남자인구가 2020년 33만명 수준에서 2022년 이후 2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4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따라 전쟁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방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군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구조, 미래 안보환경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개혁 사항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 및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적기 도입 및 전력화”를 명시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4호 신설).
나.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ㆍ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다. 군구조 발전방향으로 “기술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의 군사력 구조 개선”을 명시함(안 제22조).
라. 국방부장관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로봇ㆍ드론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단위부대의 지휘ㆍ전력 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ㆍ운용과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개선ㆍ발전시키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6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소관위접수
2126630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4-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였고 인구 감소의 위기는 향후 국가 성장의 덫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2022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26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지목되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ㆍ중등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음. AI 디지털 교과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코스웨어로 교과별ㆍ학년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예정임.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학생별 학습진도ㆍ이해도 및 성취도 등의 분석자료가 교원에게 제공되므로 교원이 공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이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ㆍ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기반교육은 안전하게 설계ㆍ추진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기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디지털기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점검하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교육부장관은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사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개발사가 디지털기반교육과 무관한 개발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학습데이터의 수집ㆍ이용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ㆍ검색ㆍ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
  자.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등이 학습데이터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개발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함(안 제21조).
  타. 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소관위접수
21266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4-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양산시법원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ㆍ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소관위접수
21266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규정된 사업비용을 넘는 신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에 해당함.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고, 구축계획의 검토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착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법률 제18474호, 2021.10.14.)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였으나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며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625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정책의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과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ㆍ제9조 및 제14조).
라. 예정지역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ㆍ제12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ㆍ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회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건설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시점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카.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부칙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24 궁도 진흥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소관위심사
2126623 간호사법안 유의동의원 등 16인 의원 2024-03-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그리고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1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소관위접수
21266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PF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공제조합 사업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다.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라.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시행사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소관위접수
21266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지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 주력 업무는 상품의 ‘판매업무’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위 규정 중 ‘파견’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적절한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인력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판매’는 납품업자등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핵심적인 업무로서, 본래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과 고용에 부수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용부담 전가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일부 허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또는 고용된 인력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파견’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파견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6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총 410만여명 중 22.8%인 93만여명이 기간제근로자였음. 이는 직전 년도보다 1만 3천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기간제근로자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6618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4조).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5조).
마.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함.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함(안 제30조).
바. 학생인권센터는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1조).
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ㆍ조사ㆍ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
소관위접수
21266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자녀가 한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입주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소관위접수
21266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이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661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ㆍ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예술인이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10년 동안 운영중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겪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66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제3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613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5인 의원 2024-03-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소관위접수
2126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침해행위 유형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ㆍ민원을 방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통한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2호나목 신설).
소관위접수
212660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4-03-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하지만, 암환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30조제11호 및 제46조제7호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6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3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스포츠계의 신고자ㆍ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의3 신설).
나.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ㆍ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고자ㆍ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제11의4, 제11의5 및 제11의6 신설).
소관위심사
2126607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4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660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4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66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결정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창원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계ㆍ조선사업의 쇠퇴 등으로 인해 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60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근태의원 등 12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갈수록 척박해지는 국내 연구환경으로 인하여 이공계 인재의 해외로의 두뇌 유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숫자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4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었음.
  특히,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연구환경과 지원의 편차도 지도교수의 성향 및 연구실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바 있음.
  반면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Stipend’,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660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근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 국가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는 각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는 개별 연구자들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연구자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처음 마련한 계획에 따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원의 중단 또는 감소로 기존 연구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 등에 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2조의2제5항 및 제8항),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는 예외 사유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심의 결과의 반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대비할 장치가 부족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제8항),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6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근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간접비를 통하여 직접비의 부족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소관위접수
21266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 신설을 추진 중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기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도 상당한 규모로, 향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6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ㆍ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소관위접수
212659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59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부터 피고인의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성범죄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피공탁자)의 의사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부의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일부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3-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범부처 이슈를 아우르는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특정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가 달리 결정되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월별 개회 횟수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에서 상시 국회 제도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함으로써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정기적인 개회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3항).
소관위심사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의원 2024-03-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소관위접수
21265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4-03-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소관위접수
2126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4-03-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전시ㆍ상영 등을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더구나 촬영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과 함께 그 피해정도가 가중되고 있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소관위접수
212659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4-03-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치료를 위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에 대해 성폭력행위자가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그 경비부담의 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제1호).
소관위접수
212659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65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1. 제안이유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안 제49조제2항제8호).
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공포
21265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제안이유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155조).
  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안 별표 1).
  라.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마.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
공포
21265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제안이유
  「국회법」 개정(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한편, 「국회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세부 항목ㆍ기준, 등록사항 공개 및 변경등록 기준ㆍ절차와 이해충돌 신고 기준ㆍ절차 및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 등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나.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2항제4호).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함(안 제32조의4제1항제5호).
공포
212658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65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1조).
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마.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ㆍ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안 제117조).
바.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
소관위접수
212658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공포
21265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공포
212658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공포
212658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폭력실태조사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 전반을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각각 표본수가 과소하여 일부 통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공포
21265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소관위접수
21265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4년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임.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사업 등 해외 각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법정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 외화 여신 비중이 큰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공포
21265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 공포
21265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공포
212657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통계의 확대 및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27조제6항, 제34조의2 신설).
공포
212657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외국선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달고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5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거주의무를 부여함(안 제5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사업주체가 부기등기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라.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1조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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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6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79조의2항제7호의2).
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4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고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라.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82조제2항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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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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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6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기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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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3조의3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8조의6제3항 신설 등).
공포
212656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2-29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ㆍ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료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공포
212656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5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5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며, 이를 포함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5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의원 2024-02-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5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48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장).
  1) 인천광역시 글로경제거점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2)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ㆍ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ㆍ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마.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5장).
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장).
소관위접수
2126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 2024-02-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PF 리스크가 실물경기에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소관위접수
21265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45조의2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5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5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5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등).
소관위접수
2126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소관위접수
21265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소관위접수
212653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6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소관위접수
21265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안 제4조).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바.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안 제40조의17).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6년으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8조 삭제).
소관위접수
21265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7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긴급응급조치기간과 잠정조치기간이 짧고,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제6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6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성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폭행, 살인 등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5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남성도 동 법률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및 ‘모자(母子)’보건법이라는 법률 제명이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특히,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전국적으로 1만 호(2023년 11월 기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소관위접수
2126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과 행전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은 독거노인, 미혼청년 등이 늘어나면서 1인가구는 천만 가구 시대를 시작하게 됨.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힘.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53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5인 의원 2024-0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등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살인, 강간, 강금 등 중한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도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법관, 검사, 고위급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직에 있는 자가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3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2개월까지로 확대하되, 법관ㆍ검사ㆍ고위직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로 더욱 강화함(안 제53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과세혜택의 부재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소관위접수
2126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52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소관위접수
21265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15 2024-02-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
대안반영폐기
21265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소관위접수
21265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5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의원 2024-0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95조제4호의2 및 제104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5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6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513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51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악취실태조사ㆍ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ㆍ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5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65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5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수탁ㆍ위탁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5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ㆍ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함)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여러 명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ㆍ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송도, 2019년 화순, 2021년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구 4곳을 9시간 동안 자동차로 막아 4,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음.
  수년 동안 특정 개인 및 집단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현행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안 제26조).
소관위접수
21265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복지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고려사항에 해당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9조).
소관위심사
21265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18조(구성)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보법 개정을 통한 임원 수(數)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함.
  이에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소관위접수
21265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선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체ㆍ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 및 교육적 차원의 갈등 중재 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수업 공백과 교사 교체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학습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원ㆍ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제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ㆍ이의제기ㆍ삭제요구 등 관련 절차가 전무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ㆍ등록된 자는 추후 수사 및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해당 정보가 시스템상 영구보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 없이 광범위한 관계 기관이 조회ㆍ열람할 수 있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대단히 높음.
  이에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소관위접수
2126503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21인 의원 2024-0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ㆍ도와 1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메가시티 사무 등을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함(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62조까지).
마.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소관위접수
21265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소관위접수
21265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소관위심사
212650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한노인회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와 함께 이 법 명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노인회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만 노인시대 당사자 단체의 노인 권익보장과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법률 제명을 「대한노인회법」으로 개정함(제명).
나. 대한노인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 회원, 총회 및 이사회, 집행기관, 자산과 회비 및 감사, 임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
라.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노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함(안 제5조).
마. 조직으로 중앙회,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면동 분회를 둠(안 제6조).
바.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ㆍ면하며, 시ㆍ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하며 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와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안 제15조).

차.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
소관위접수
2126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노동을 시키는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 등).
소관위심사
21264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음.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약자ㆍ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함.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안 제4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64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4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불교 종단은 1992년 「농지법」 개정으로 종단 또는 재단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교 종단은 소유 농지를 개인 명의 등으로 관리함에 따라 각종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64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5 2024-02-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대안반영폐기
2126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소관위접수
212649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함.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4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4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소관위심사
21264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22조제7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48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9조 등).
소관위접수
212648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4조 등).
소관위접수
212648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7조 등).
소관위접수
21264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5조 등).
소관위접수
212648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킴리아, 졸겔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국내 시판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
  그런데,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임. 또 현재 사용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부분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세포를 해외로 보내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만일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가 가능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우리나라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개발ㆍ승인된 이후 모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를 위한 대형 세포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때문에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ㆍ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소관위접수
212648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의 체계와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또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민간공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ㆍ군 복합공항인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ㆍ군 복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ㆍ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은 같은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부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전투기 추가도입, 훈련계획 변경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동일 생활권 내 모든 주민이 동일한 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고, 5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대표 등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4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소관위심사
2126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소관위심사
2126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소관위심사
21264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소관위심사
21264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9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해당 개정안이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통과됨.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이 아닌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임. 이러한 예산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오랜 문제제기 끝에 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4%였던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됨. 그런데 5년 만에 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에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원을 고등ㆍ평생교육 몫으로 떼어갔고, 올해 59조에 달하는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6조 9천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미 대대적인 교육활동 사업 축소에 나섰음.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만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면 될 것임.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전환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삭제)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3 삭제).
소관위접수
21264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LBO) 등의 행위로 인한 시내외 등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독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음에 따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제1항 신설).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소관위심사
21264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및 제24조의3 신설, 제26조 등).
소관위접수
212647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단서 신설).
소관위접수
21264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신ㆍ편입학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4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소관위접수
21264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소관위접수
212647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함)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기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4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4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에게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024. 6. 27. 시행)된 바 있으며, 현행법 또한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2024. 6. 27)임.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기본모델이라 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간에 상호 연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이에 표준보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4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ㆍ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ㆍ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ㆍ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음.
  그런데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 법령에서는 ‘유기’를 도박 등 사행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운동ㆍ오락ㆍ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 종류 및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이 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 86% 국내여행을 경험하고,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우 75%가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현행법은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ㆍ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ㆍ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33조 및 제35조 등).
나.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8항).
다.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신설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81조).
라.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1항).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ㆍ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신설).
공포
21264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ㆍ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둘째,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5제2항),
  셋째,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안 4조의8 신설 등),
  넷째,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안 제6조제2항),
  다섯째,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공포
21264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함.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 간 체계 정비(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제17조 등).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함.
  다.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공포
2126464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이에 추상적인 환경권 개념을 감안하여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상임위원 3인,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업무 등의 공적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나. 건강피해조사,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업무 등의 공적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상임위원 또는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바.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며,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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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6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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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6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되어 온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을 유예하였음.
  그런데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법률에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조·수입되어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가능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 판매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구제급여의 지급심사·결정·재심사 등의 권한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신청접수·조사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등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13 등).

부대의견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현행법 제37조 회수명령 등의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회수계획 수립·이행 등을 요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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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6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환경오염피해심의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그 심의·의결 권한을 이관함(안 제15조 및 제19조, 안 제16조 삭제 등).
  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제한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4조·제29조 삭제, 안 제23조 및 제26조 등).
  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구제급여 지급 결정-심사청구-재심사청구) 중 재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고, 현행 ‘심사’를 ‘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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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6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그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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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기령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이에 더해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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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제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결렬과 파행이 반복되고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2023년 3월에 결정되는 등 협의안의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난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계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한편,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하여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단 업무와의 연관성도 적어 피해자 보호와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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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일시 중지 결정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조, 제16조 및 제45조 등).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8조, 제36조 및 제39조 삭제).
  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석면피해판정-심사청구-재심사청구) 중 재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고, 현행 ‘심사’를 ‘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8조 및 제4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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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 방지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안 제13조).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43조).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조례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4조).
공포
21264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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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공포
21264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재심사제도 대상 의약품 외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의약품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그동안 의약품 재심사제도와 중복 운영에 따른 제약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약사법」에 따라 2배로 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하려는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등 품목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함(안 제22조의2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기존에 제출된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다.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제32조 삭제 및 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7조의3제1항).
  라. 「약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등 품목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을 명시함(안 제62조 및 제89조).
  마. 현행 「약사법」에 따라 2배로 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안 제8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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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나.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3항).
 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4항).
 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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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여러 한국계 기업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대내적으로 국내에 지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정부가 국외 법인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음. 이에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음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동법에 따른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의2)
 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 확대(안 제10조 및 제42조)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마.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62조제3항제4호 내지 제8호)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등 성과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법무부, 국세청 등 타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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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대다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스톡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상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부여방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 휴직 연장기간(1년) 제한을 폐지하고 총 휴직기간의 상한을 기존 6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 기준인 7년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벤처창업 휴직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휴직특례 취지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등의 벤처?창업기업 휴직 허용기간 상한 확대 및 휴직 연장기간 제한 폐지(안 제16조제3항)
   휴직 허용기간의 상한을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직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함.
 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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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하 “대체부품”이라 함)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4항 등).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적발건수가 6,747건에 이르는 등 화물 대포차나 대포선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음.
  그러나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또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만료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선통신 기술을 통하여 자동차의 기능 추가, 오류 개선 등의 업데이트를 하고 그 내용은 엔진출력·조향범위의 개선·조정과 같이 자동차의 제어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7조의8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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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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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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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전부지급정지를 악용한 통장협박이 발생하고 있고, 페이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피해구제가 곤란하며,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처가 분산되어 있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와 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2조의5).
  나.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한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결과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계좌개설 거절, 기존계좌 해지,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6).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안 제2조의7).
   라.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2).
   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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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다. 경찰청장등이 자동차 제작자·판매자·수입자, 해당 사고의 당사자·보험회사 등 관계자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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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안 제3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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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과 관련된 가상융합산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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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 공단의 임원 임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퇴직사유 및 당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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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다.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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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4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금지되어 있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약하고,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치료가 발생하며, 첨단재생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첨단재생의료치료는 그 안전성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이를 허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본 대안은 동 법 제정 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법집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되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정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사전 심의 등 규율체계를 갖추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안 제2조제4호).
  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준용하여 고, 중, 저위험으로 분류함(안 재2조제5호 신설 등).
  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자를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속 인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 교육 이수를 규정하며, 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0조).
  바.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되,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아.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하여 치료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 대상에는 건강,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권익에 관한 사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1조의2 신설).
  자.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심사받도록 하고, 고위험 및 중위험 치료의 경우 반드시 동일한 내용 및 목적의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며, 고위험 치료의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내용 및 목적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고, 치료계획 적합 통보 후 5년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며,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 및 발언 요구권을 신설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를 말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기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때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실시된 국내외 치료비용 수준, 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의 이상반응 조사 등의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중지, 치료대상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제5항 신설)
  하.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8조).
  거.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생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음(안 제42조).
  너. 첨단재생의료 치료와 관련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자, 치료계획 등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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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
  이에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또한,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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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또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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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3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2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2항 신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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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순직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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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31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3.11.30.)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도록 의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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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3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ㆍ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함(안 제114조).
소관위접수
2126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3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이하 “출판권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있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등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출판권자등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고 있어 출판권자등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음.
  이에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소관위심사
212643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3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소관위접수
212643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6430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ㆍ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22. 10. 15.)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3. 1. 3.)을 통해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는 3개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규율 대상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 소지가 있고, 디지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디지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ㆍ서비스ㆍ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ㆍ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정비,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상시적 위기관리 조직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ㆍ위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안 제9조)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0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ㆍ안전 관리조치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라.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안 제8조, 제22조, 제33조)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ㆍ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바.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안 제14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인력 확보 및 인증 획득 등 각종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함.
사. 원인조사(안 제19조)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ㆍ전기ㆍ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아. 복구 및 재발 방지(안 제20조)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권고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장애 사고방지를 위해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자.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안 제22조)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대체하는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함.
차.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7조)
  주요 디지털서비스 장애 및 우수 대응 사례 등 사업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소관위접수
212642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42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심사
21264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영세한(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9조).
소관위심사
212642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의3제1호가목).
소관위접수
212642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4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심사
21264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 지원을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며,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간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 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해외 사례로 일본의 UD택시, 대만의 유니캡, 영국의 블랙캡 등은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9호 신설),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안 제16조제1항),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3항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ㆍ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ㆍ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6420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ㆍ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직면하여 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지방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마.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안 제8조).
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내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환경ㆍ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소관위접수
21264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초소 또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연합대가 있는가 하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조직도 다수인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소관위접수
21264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소관위접수
21264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소관위접수
2126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4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국 22만여명의 봉사자가 포괄적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 2 및 제24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4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41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른 “전쟁기념”은 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기리는 의미로 전달되어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소관위접수
21264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 업종(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과 달리 소독업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이 미비하여 소독업 양도 시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개설등록이 각각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소독업의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41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기후ㆍ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위해에서 오는 부적합도 지속되고, 기후ㆍ환경ㆍ생산기술 변화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위해요인이 대두하는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편, 인력ㆍ장비ㆍ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ㆍ검사하는 효율적ㆍ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또한,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됨.
  더불어,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의 비중이 높아 제외국의 식품 환경 변화 및 사건ㆍ사고 등 식품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의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임.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터 기반 예측 활동인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보건ㆍ환경ㆍ식품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잠재적 위해를 파악하는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기반 예방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외에서는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법제정비 및 잠재적 위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예측ㆍ분석시스템을 운영(FDA의 QPRAM(농축수산물 정량 리스크 평가 모형), GIS-Risk(지리정보 연동 리스크 예측모형) 및 EU ECDC CC-QMRA(정량적 미생물 리스크 평가) 및 EURO HAB(부영양화-유해녹조 경보시스템) 등)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하여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존 식품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적 정보를 포함하는 위해예측정보 기반의 농축수산물 선택ㆍ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음(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주요내용

  식품안전예측 업무를 신설하고 정의하는 한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하여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소관위접수
212641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ㆍ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아울러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소관위접수
2126409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소관위접수
21264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소관위접수
2126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재난 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ㆍ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ㆍ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406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전봉민의원 등 19인 의원 2024-01-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ㆍ경제적ㆍ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더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임.
  이에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거점도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안 제2장)
  1)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2)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2) 글로벌 금융거점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구에 대한 각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고, 금융특구내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3)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마.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ㆍ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1조, 제37조 밑 제43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3) 글로벌 문화ㆍ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산업 지원 및 예술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지 개발ㆍ조성,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바. 글로벌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과 기업 등에 근무ㆍ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5장).
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부산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장).
소관위접수
212640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심사
21264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소관위심사
2126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안 제109조의2).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
소관위심사
212640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심사
21264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달리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3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ㆍ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ㆍ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함(안 제7조제3항 및 제101조제1항).
  나. 임원을 변경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제2항).
  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5항).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9항).
  마.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6조제17호의3 신설).
공포
21263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공포
21263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의3 신설)
  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공포
21263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공포
21263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공포
21263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어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6조).
나.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
  1)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 이후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는 완화된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3)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다.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 그 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라.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30조제3항 신설).
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안 제73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공포
212639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공포
21263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의3).
  다.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8).
공포
212639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7 신설).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공포
212639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의3).
  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의2).
공포
212638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공포
212638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공포
212638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및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①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 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다.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제2항)
  라.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공포
21263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아울러,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축제 등 학교에서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27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9항).
  나. 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2 등)
공포
2126385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그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9조).
바.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소속 공무원, 군인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공포
212638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당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현장에서의 참혹한 광경 목격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부터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계속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 예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공포
21263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안 제13조).
 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포
21263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5조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포
212638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하며, 제재의 유형에 정지·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하고, 제재에 대한 당사자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1조의2 신설 등),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휴직 기간보다 긴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등).
공포
212638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 내 토지의 지목 용도 현실화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공포
212637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8조제8항).
공포
21263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따른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보호대상인 ‘데이터’의 개념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대신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카목).
  나. 당사자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영업비밀 및 비공개자료를 제외함)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의8 및 제18조제3항 신설).
  마.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함(안 제14조의2제6항).
  바.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7).
  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5 신설).
  아.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안 제19조).
  자.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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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7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전략물자의 지정 및 판정, 허가, 집행 등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무역안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이외에도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심사기준을 법으로 격상함(안 제19조의6).
라.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하고,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 기능을 추가함(안 제25조).
사. 조건부허가 발급에 따른 조건 미이행, 허가면제에 따른 입증서류 미제출, 이동중지명령 및 조치 위반 등에 대해 수출입제한, 교육명령,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49조, 제53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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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 말로,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그 관장 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공포
21263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등록증 진위 및 유효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하게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2조의3).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9조의5).
  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안 제59조의8, 제59조의15).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안 제62조).
  마.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바.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안 제86조의2, 제87조,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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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7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요율 상한의 경우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법정출연요율(대출금 대비 출연금의 비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함(안 제7조제3항).
  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포
2126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나. 자동차 운전교육 및 관련 전문교육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함.
  다.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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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과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6항).
나.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공포
2126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6의3호 등).
나.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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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정 및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6항 및 제18조제7항 신설).
  나. 인정의 취소, 안전성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81조제1호의3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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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의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안의 주요내용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7).
  또한,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6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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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와 함께 외부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등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이력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해왔음.
  그런데 여전히 침수차가 유통되어 자동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한편,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ㆍ환불제도를 도입하여 신차 구입 이후 일정한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이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까지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된 하자차량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커넥티드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7호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인증을 취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규정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11 신설).
마.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자.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74조제3항제6호, 제81조제9호의2,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인증적용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이 인증적용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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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6조제1항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군수’에서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안 제49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가능 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함(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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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각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의 경우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대장의 유지ㆍ관리 및 도로정보의 집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도로대장 작성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도로공사의 종류를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해서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에 포함함(안 제10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바.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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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6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2005년부터 제정ㆍ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ㆍ기업ㆍ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ㆍ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시 계획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내ㆍ외국인의 가족 단위 유입 여건을 조성하는 외에,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함.
  나. 기업도시개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함.
  다.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사업기간 단축ㆍ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라. 도시혁신구역 도입(안 제33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을 건폐율,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허용(안 제38조)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도시개발위원회에 통합계획 등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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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6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은 개인 업무정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으며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69조).
  한편,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또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불법드론”)가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불법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불법드론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불법드론 진압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공포
212636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공포
2126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제4항 신설).
공포
212636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24 2024-01-25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등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유형별 지정방식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ㆍ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1.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
공포
21263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3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35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품 가격 및 포장이 그대로일 경우 소비자들은 용량변경 등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31조제1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3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소관위접수
21263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야함.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쿄 올림픽의 남자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처럼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전부임.
  즉, 체육 특기자로 뽑혀 예술ㆍ체육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병역의무를 그대로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제대할 즈음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4항 신설).
나.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안 제68조제2호 개정).
소관위접수
212635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5항).
소관위접수
212635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3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35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심사
212635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49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초전도기술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관련 산업으로 초전도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전도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초전도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초전도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인프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초전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달성하고 초전도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초전도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나. 민간 부문의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초전도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초전도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초전도기술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초전도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초전도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소관위접수
2126348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34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4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소관위심사
212634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호).
소관위접수
212634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72조의4,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34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34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4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3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3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337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3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소관위접수
2126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소관위접수
2126334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 안전망으로서 빈번한 공중보건위기의 발생, 급격한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 확대,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안 제2조).
다.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안 제3조, 제6조).
라.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사업을 행함(안 제9조).
마.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에 12명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안 제10조, 제14조).
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임상교수요원을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
사.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그 정원을 관련대학 총장이 감축할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21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타.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안 제28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사업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안 제32조).
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소관위접수
212633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의원 2024-01-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633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5 등).
소관위심사
2126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을 책임져 주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3조).
소관위접수
21263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취수량 대비 물 재이용량 비율이 0.8%(쿠웨이트 35%, 이스라엘 18%, 싱가포르 14%)로 집계되어 물 재이용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축 연면적 기준은 지나치게 큰 규모를 요구하는 점, 생활하수시설은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 물의 재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고,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주택에도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3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 2024-01-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소관위심사
21263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소관위접수
21263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 3만 3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하여 작은 통일을 이루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일이 없음.
  이에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63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허가?신고지가 여건상 방제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방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이동이 수반되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청?신고가 있을 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의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이동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방제계획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재선충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나무재선충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 안 제10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632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의 임원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의 상근이사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교섭단체가 동수로 이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상근이사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인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3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3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소관위접수
21263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음.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요건 중 하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비사업용 토지 예외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전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등 부합해야 하는 요건 역시 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열 및 투기 양상을 공공의 영역에서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강화되고, 그러한 제도로의 유입 요인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자 함.
소관위심사
21263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음.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준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음.
  시행 근거 마련 이후 산후조리원 현장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5년간 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참여하여 산후조리원 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장 수용성이 형성되었음. 
  이에 출산 초기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0).
소관위접수
2126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 또는 만기별 채권 등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현재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해당 양도세에 대한 감면율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 하향 조정되어왔음. 이는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임.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열 및 투기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량 강화 유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 또한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소관위심사
21263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8 2024-02-29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
2126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잠정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도 면제함(안 제22조의2).
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서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녀들과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하고, 총 감면액은 100만원 이하로 함. 다만,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신설).
소관위접수
2126317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 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구역 정비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위례신도시’라고 불리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은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으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법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성남시 창곡동 관할로서 동일한 행정동 상에서 법정관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하남시 관할의 위례신도시 지역은 송파구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다른 위례신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규모와 면적이 작아 교통망 이용과 공공기관 접근성 등에 있어 각종 불편함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지리적ㆍ경제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에 속한 경기도 하남시 일부 지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도 하남시 관할 행정구역 중 하남시 조례로 위례동으로 정하는 지역 일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고, 해당 지역을 하남시 관할에서 제외함(안 제2조).
소관위접수
21263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3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로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체육시설 중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소관위심사
21263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한편,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협회의 업무에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소관위접수
2126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소관위접수
21263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21년 기준)에 불과함.
  이에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5조).
소관위접수
2126310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자 함.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확대를 위해 경주하고 있음. 아울러 사회전반에서 전기차의 확대 보급 등 전기화의 급속한 진행은 미래에 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됨.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하지만 국토가 좁아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발전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원활한 보급과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이 법은 전환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를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국가기간 시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충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자연ㆍ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
다.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 설치(안 제5조)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두어야 함.
라.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 등의 설치(안 제7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두어야 함.
마. 입지선정(안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저선정 착수 이후 1년 이내에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15조)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안 제18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충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아.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특례(안 제19조)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설치되는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자.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안 제20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충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함.
차.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안 제21조)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안 제21조에 따른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카.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24조)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안 제28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게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파. 확충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안 제35조)국가가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소관위접수
212630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1-18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제정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를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철회
212630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 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등록, 서비스제공기관ㆍ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다.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안 제13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소관위접수
21263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된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5조).
소관위심사
212630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통상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소관위접수
21263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는 한편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훈련 소집일 7일 전에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소집대상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겨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소관위심사
212630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되,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세대주나 가족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그런데 훈련 소집일 7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예비군대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소관위접수
212630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소관위접수
21263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안번호 제26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299 무용진흥법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ㆍ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ㆍ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ㆍ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무용의 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의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호).


참고사항

  이 법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OOOO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2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소관위심사
21262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함)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의료법」 또는 「약사법」과 현행법에 따라 폐업 시 신고 의무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기도 함.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29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소관위심사
212629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소관위접수
212629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29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소관위접수
212629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4).
소관위접수
21262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51조의2).
소관위접수
2126290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소관위접수
21262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소관위접수
212628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소관위심사
212628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의원 2024-01-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의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충실히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4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소관위접수
21262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28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3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28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3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2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만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6항).
  이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안 제86조의4제1항),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3호).
소관위접수
212628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그런데 금융관련 법령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ex: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하지만 1년 6개월의 법령정비 기간은 법령 정비를 마치는 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아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함(안 제10조의2제7항).
나.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소관위심사
2126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2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소관위접수
212627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소관위접수
212627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소관위접수
212627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소관위접수
21262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은 투ㆍ개표소 일선에서 투ㆍ개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9항 및 제174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2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2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4항, 제2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2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는 상속, 사업 양도ㆍ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4조).
소관위접수
2126271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경기도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에서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함에도 생활권과 행정구역간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이 초래되어 왔으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 감일, 미사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 강동구 및 송파구와 연접한 상황임. 이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까지 완공시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은 가중될 상황에 놓여있어 하남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서울시로의 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여야 함에도 지난 50년 가량 서울이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하여 서울시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에 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하남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함임. 이 법의 약칭은 ‘하남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하남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하남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소관위접수
21262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서는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규상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동행위의 수(數)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종기(終期)가 달라짐에 따라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에 차이가 생기고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62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함.
나.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등).
마. 시ㆍ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바.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등).
아.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8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268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서삼석의원ㆍ양향자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ㆍ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ㆍ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처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해안권의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개발축과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인하여 외부 및 지역 간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하여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ㆍ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각종 계획ㆍ시책을 종합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해양관광산업, 휴양ㆍ치유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국가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우선 지원, 보조율의 인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ㆍ부담금 감면 등 남해안권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업시행자 부담 감면을 할 수 있음(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48조).
  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안 제49조).
  자.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차. 관광진흥지구 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소관위심사
212626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섬 지역으로의 해상교통 비용 지원의 대상이 섬 주민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해운법」에 따라 국가가 일부 도서 항로의 결손을 보조하고 이들 보조항로 운영 선박의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보조항로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이러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26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인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공영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2호).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2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그 요건 및 절차 등 체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근무환경과 맞지 않고 장기간 근로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숙련근로자 양성이 제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촌 인력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62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26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담은 비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대응책은 오염물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거나 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된 이후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62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특화단지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그런데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K-반도체 벨트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ㆍ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1호 삭제).
소관위접수
21262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낙찰자와 결탁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應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입찰 경쟁을 방해한 사업자(이하 “들러리 사업자”라 함)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수개의 입찰에 참가할 입찰부문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자들이 낙찰받은 계약금 또는 수주 물량의 비율과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여 입찰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260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나 경제적 위기 발생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핵심에너지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시간 지연 또는 운송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주요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측의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핵심에너지 비축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주요내용

가. 관리방안과 수송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심에너지, 에너지안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핵심에너지 수송에 관여하는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급안정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공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화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및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소관위접수
2126259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고,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하되, 「은행법」에 따른 인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등은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다. 자본금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안 제8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은행감독위원회를 두고,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지방의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은행감독위원회 내에 감사 소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마.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개인 이용자로부터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5조).
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리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지급하는 원리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을 준용함(안 제26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소관위접수
21262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등에서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대표경선등과 관련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그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추천, 선거운동 등 선거제도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당 내부 운영의 공정성 확보가 선거제도의 민주성?대표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임.
  이에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자칫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 그 밖에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계기로 당내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61조 및 제262조의3).
소관위접수
212625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5인 의원 2024-01-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예선(曳船)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예선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외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은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공공성이 짙은 예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방지하고 예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등을 대신하여 예선의 배정 등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업자는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명으로 예선업을 등록한 후 스스로가 경영하는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만연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예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25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2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소관위접수
21262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ㆍ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점과 비교하여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이사 인원수를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252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251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625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인 만큼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과 달리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함. 이러한 문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을 수사실무 편의에 맞추어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및 제201조의3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8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ㆍ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7항 등).
소관위접수
2126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1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2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45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2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한차례 개정을 통해 그 이전까지는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그 성격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차등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23년 3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특례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임.
 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임에도 구제 방안이 없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어 해당 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24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소관위접수
21262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차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239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특히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더욱 커졌음.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6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함(안 제10조).
사.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며 고용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온종일 돌봄시설 최소 운영기준을 설정함(안 제12조).
자.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5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에게 온종일 돌봄을 우선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파.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하며(안 제18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9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2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장이 비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소관위접수
212623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신설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나. 기상청장이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관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하여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촉진 체계를 마련함(안 제14조2 및 제17조의2 신설, 제17조).
공포
212623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예방·대응 중심의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1톤에 비하여 엄격하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이를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어 왔음.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자료유출사고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조정과 동시에 연간 1톤 미만인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통해 제출받는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는 등 등록기준 개선에 따른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제10호 삭제, 안 제2조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10호의3 신설).
  나.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항. 제19조의2 신설 등).
  다.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및 제54조제2항 신설).
공포
21262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함. 이 가운데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 신설).
나.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다.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안 제12조제2항제2호)
라.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4조).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제2호마목 신설).
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공포
212623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Carbon Capture ▒ Utilization ▒ Storage)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고, CCS(Carbon Capture ▒ Storage)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EU도 2023년 3월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Net Zero 기술’, CCUS를 ‘Net Zero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임.
  그 밖에 호주는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도 CCUS 실증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ㆍ폭우ㆍ고온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2℃ 시나리오(2DS)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기술(CCS)이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ㆍ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수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공포
212623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ㆍ정비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
공포
212623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있어서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공포
21262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석유정제업의 정의에 따르면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화에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정제원료로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제4호).
다.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1호).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8조의3 및 제4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및 제46조제11호 신설).
공포
212623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및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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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제37조,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등】.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8 신설).
  마.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 신설).
  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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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나, 실제로는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각각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절차 단축,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의 반영,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에 따른 절차 및 약칭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15호 및 제72조 등).
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7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등).
다.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9조).
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단축함(안 제81조제2항).
마. 규제자유특구 외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에 참여하는 자를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추가하고,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86조제1항 및 제9항).
바.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6항,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사.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90조제10항).
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96조제2항제6호, 제106조의2 신설, 제118조 삭제, 제131조제2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1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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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나.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안 제24조의2).
  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마.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바.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안 제15조, 제18조,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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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1조의3 각각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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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및 제31호 신설).

부대의견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 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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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한편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이 임시 교육공간 등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에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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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
 나.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안 제10조의5)
 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시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안 제10조의6)
 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무를 규정(안 제10조의7)
 마.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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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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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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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해 왔음. 그러나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파.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핵심자원 등의 구매·공급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미부과,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 등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하.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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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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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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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음.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ㆍ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ㆍ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ㆍ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등에 제한적으로만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하여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산업재산으로 정의하고,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라.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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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둘째,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허가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섯째,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나.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0조).
  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1항제2호카목 신설).
  라.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마.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 운영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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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나.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등).
  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제3항 신설 및 제1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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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전이나 물품 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모집방법을 기부환경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각각 신설).
  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각각 신설).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부금품이 목적사업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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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다.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ㆍ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라.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마.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ㆍ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22조).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3 신설).
  사.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아. 검증심사원의 등록ㆍ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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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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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제조ㆍ수입신고의 수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안 제15조제6항).
  다.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라.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시험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마.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폐업신고 절차를 개선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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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또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법률상 규정함.
  한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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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0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환경보전 및 보건·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함(안 제5조).
  다.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공포
21262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며,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 및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공포
212620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부식성, 발암성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른 취급기준, 유해·위험의 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금지물질·제한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일반적인 취급 금지 및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화학물질 관련 정의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조제7호).
  나.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사. 국외제조·생산자가 별도로 선임한 자(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확인, 허가물질의 수입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4 신설).
공포
21262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공포
212620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며,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포
212620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함.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술 용어인 “정격”의 뜻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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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0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0조의2 신설 등).
공포
212620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공포
21262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다.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공포
21262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관 특성상 총 구매예산의 규모가 크고 군수물품, 초고압용 전력기 등 특정품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구매목표 비율의 기준은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 제1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공포
21261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법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공포
21261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나.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공포
21261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종전의 “소득구간별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소득정률제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운영되고 있었음. 이러한 실질적 소득정률제 도입은 2017년 3월 의결되고 2018년 7월 1일 시행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대의견 및 당시 개정된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당 일정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하는 “점수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본 대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0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과 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을 더할 경우 총 상한액이 보험료등 체납의 경우 체납금액의 7(2 5)%, 기타 징수금 체납의 경우 12(3 9)%까지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도 있는바, 본 대안은 이에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9조제5항 등).
  나.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9조제4항제2호 등).
  다. 제80조제2항에 따른 체납된 보험료등과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상한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상한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0조제2항).
공포
212619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우주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기술,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안 제6조)
  1)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안 제8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9조 및 제10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주식백지신탁 면제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하도록 함.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안 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안 제16조 및 제17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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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인증 또는 갱신과정에 비용이 발생하여 관련 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나. 합동참모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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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현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현행 ‘연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해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5제2항, 제18조의9제2항,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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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주거지 중심의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시민 생활의 다양성을 담아내는데 적지 않은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군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한다)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정ㆍ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 마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권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도록 간주하려는 특례를 부여함(안 제2조제3호 개정, 제19조제1항제2호의2·제19조의2 신설).
나.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
 1) 도시혁신구역
  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제40조의3 신설 등).
  나) 도시혁신구역 내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종 특례를 신설하고, 민간이 도시혁신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을 각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으로 의제하고, 제안자도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로 간주함(안 제83조의3 신설).
 2) 복합용도구역
  가) 주거ㆍ업무ㆍ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ㆍ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제40조의4 신설 등).
  나) 복합용도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등과 건폐율,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되,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상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다) 복합용도구역에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특례 적용(안 제83조의4 신설).
 3)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함)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등 신설)
  나) 입체복합구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량,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되,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4)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바목, 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등).
 5) 공공시설등 설치의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0조의6).
다.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1) 규제완화 효과가 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안 제2조제5호의4, 제35조의2제1항 신설 등).
 2)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거나 둘 이상 시ㆍ군에 걸쳐 지정하려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도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절차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준용함(안 제35조의2 신설).
 3)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5조의6 신설).
 6)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되,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도시ㆍ군계획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고시한 날 해당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35조의7 신설).
라. 기타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33조제1항제1호의2, 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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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 지분권’을 양수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사업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악용ㆍ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함(안 제67조제4항제1호).
  나. 시·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7조제1항제5호).
  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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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 및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심 내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및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20명 이내의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ㆍ역할,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시행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바.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의제되었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 준공검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준공인가 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자.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차.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자금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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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에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가능한 차령(11년)은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폐차 시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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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차브로커, 인터넷 중개업체 등의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한편, 최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진입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의 정비수요 증가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상황임.
  현재 자동차 검사분야는 검사원에 대하여 신규교육, 정기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등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정비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며,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 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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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8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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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협회가 정하는 규약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보험계약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협회가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85조의3제3항 신설).
  나.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함(안 제185조제2항 신설).
  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85조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85조제4항?제5항 신설).
  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안 제186조의2 신설).
  사.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87조제4항 신설).
  아.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안 제1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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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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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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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군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일상적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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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또한,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며,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6항).
  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1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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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신설)
나.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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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 관리 대상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되는데,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체육선수의 범위를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경기종목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 법인·단체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
  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경우 현행 4회 경고 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 3회의 경고처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제2호).
공포
21261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공포
212617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2002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고 디지털 대변환,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다.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대학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안 제7조).
  라.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공포
21261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는 중임.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0조의12 등).
공포
21261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4-01-08 2024-02-0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2. 11. 24. 2019헌마528등).
  또한, 현행법 제42조제2항에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공포
2126175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이은주의원 등 17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ㆍ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범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집배관의 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 복지시설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퇴직집배관의 취업ㆍ창업 지원, 재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소관위접수
21261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안 제55조제4항).
소관위접수
21261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이후 2011년 7월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도 확대 되었음.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그 결과, 자영업자 역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17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보조ㆍ융자제도의 실무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전기자동차로 제작ㆍ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40여억 원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0항 및 제82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617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일괄 적용해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돼 왔음.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소관위심사
212617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24. 1.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 즉시성, 광범위성, 가해자 특정 및 처벌의 어려움 등에 비해 그 유형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16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168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음.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음.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음.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ㆍ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616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ㆍ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소통과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1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61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소관위접수
2126162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청원기관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고,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등).
소관위접수
212616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수도관벽 내 침전물이 함께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현행법상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ㆍ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소관위심사
212616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4-01-04 2024-01-19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을 유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서울시가 2022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20,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로 통칭되는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대법원 또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선고(2019. 4. 18. 선고, 2016다2451)하면서도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인용(2022. 7. 14. 선고, 2022다229462)하였음.
  이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
철회
21261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5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의원 2024-01-0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ㆍ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ㆍ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사용연료 전환의 효과성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에서도 알 수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10개 기업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8%를 배출하였는데, 배출 상위 10개 업체 중 8개가 석탄 연료를 사용한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장으로 나타났음.
  이에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및 제42조).
소관위심사
212615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의원 2024-01-0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
  한편 ’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소관위심사
21261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4-01-0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등).
소관위접수
212615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15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5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한국마사회는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말산업 종사자의 개별 계약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공공성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안 제1조).
나. 마사회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및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경마 및 말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같은 위원회  위원 자격에 말관리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며,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각 1명 이상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라.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
마.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실행 의무 및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바. 현행법상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61조).
소관위접수
21261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등 국가 보건ㆍ의료분야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고, 병ㆍ의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또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자유로운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7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8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50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4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3호)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6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ㆍ연구를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당한 제약이 있음.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5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강성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으로서 그 의의가 있음. 그리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커머닝)을 실현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기존의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 및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지역금융기관 자체의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중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에서 조달받은 자금을 수익성이 더욱 높은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층에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그리고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내 금융기관들의 생존성 강화 및 지역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지역격차 및 지역 내 금융 소외, 배제 문제는 중앙정부 및 기존의 경제정책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지역공공은행과 같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안적 금융모델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은 은행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은행개혁의 유력한 방안으로서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운영이 절실하며, 그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스다코타 은행으로, 1919년 설립 이래 장기적으로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 바 있음. 지역 내 자금이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 및 각종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제공하며, 학생, 농업인, 지역 내 사업자 등 금융소외계층 및 주민의 주택마련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금융을 제공하였음. 또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존의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산업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끔 지원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노스다코타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력이 견실한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자생력도 증진할 수 있었음. 또한 노스다코타 은행을 통해 성장한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동 은행의 기반도 강화하여 장기적인 지역 공공복리 증진 수행능력을 독립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의의를 기반으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로까지 불리고 있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및 금융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10조).
마.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 관한 사항, 감사의 임면 등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지역금융ㆍ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산업 지원, 지역금융기관 보조,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진 지원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증권의 응모ㆍ인수ㆍ투자, 채무의 보증ㆍ인수, 예금ㆍ적금의 수입,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아. 지역공공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자.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채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 명령, 시정명령 등 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독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직접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8조).
소관위접수
212614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ㆍ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ㆍ외상,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당한 제약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및 환자 전원, 조정 등 의료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별도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4항 등).
소관위접수
21261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 사용인도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14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관계 법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7호),「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13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 사용인도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0호),「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13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30일 전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관계 법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13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물류ㆍ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및 제35조제2항 등)
  개인ㆍ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융합(안 제2조 등)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안 제5조, 제7조 등)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표시ㆍ통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6조제2항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수탁자로 지위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정 중 수탁자에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등)
소관위접수
2126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소관위접수
21261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1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외 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1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8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61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생산업ㆍ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로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과정 중 경매장은 반려동물 대량생산 대량판매 구조의 핵심고리로서 대량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업체가 막대한 영업 이익을 독식하는 왜곡된 구조임. 이 과정에서 생명 매매를 부추겨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을 저해하고,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며 공장식 번식의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어린 새끼들은 어미 개와 너무 이른 시기에 분리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반려동물의 희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어미 개ㆍ고양이와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ㆍ고양이의 경우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다.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각 신설).
라.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이 보이도록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각 신설).
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종사자 중에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제5항 삭제).
소관위접수
21261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7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1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1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023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물론 농경지 등 산지 외의 사면에서 시작된 사면붕괴가 많이 발생함.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되는 실정임.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면 많이 부족한 상황임.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서는 산림청장은 산사태 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예방활동에 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산사태 정보는 산림에 국한되어 있어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자,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개소가 적어 효율적인 산사태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한 실정임.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그리고,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ㆍ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 대한 예측정보를 통합 분석하도록 하고, 산사태위험지역의 관리 및 복구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 대한 위험 예측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해당 관리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제45조의5제2항 신설).
나.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개소가 아닌 지역에서 현지점검한 결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도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임(안 제45조의11제2항).
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이 복구ㆍ복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5조의16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ㆍ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ㆍ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안 제46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12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12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ㆍ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ㆍ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소관위접수
21261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한 이의제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또는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61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가공식품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제도가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가공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에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편 또는 택배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 예외규정으로 일정 수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산물가공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소관위접수
21261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6월 현행법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 법령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를 심뇌혈관질환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2022년 6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심부전 등의 질환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연구사업, 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소관위접수
21261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반복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이주노동자의 도입 확대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체불액은 663만원에 달하며, 일천만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12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반복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이주노동자의 도입 확대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체불액은 663만원에 달하며, 일천만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1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소관위심사
2126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에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61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에서 신분증 대리 보관 행위를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의 핵심적 지표로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 개선 의지 표명이 필요함.
  이에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소관위접수
2126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7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61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섬과 육지를 이동할 때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해 항공기가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항공기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1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건은 316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도, 벌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611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의 생산이나 제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이하 “소금제조업 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이하 “임차ㆍ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ㆍ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ㆍ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전단).
소관위접수
21261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검침일, 납기일 등을 포함한 수신료 고객 정보와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여부 등을 포함한 수신료 면제자 정보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 보장을 이유로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안 제33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61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9년간(2003∼2021년) 사회간접시설ㆍ국민편의시설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총 2,461,116천㎡(274조 2,956억원)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업무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음.
  현행법은 제81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음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상전문기관은 중소도시지역 등 부동산가격수준이 낮은 지역,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익사업 보상업무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아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업무수탁을 기피함으로 인해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발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근로현장에서도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10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사업ㆍ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등록하여야 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ㆍ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노동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장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새로 신설된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정해진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5조의3제1항).
소관위심사
2126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1주간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연장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1주ㆍ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3조 및 제54조).
소관위심사
21261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1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소득ㆍ재산 요건, 분할납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인정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삭제 및 제11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1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103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강민정의원 등 18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기초학력 미달 등 다양한 이유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다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중앙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의 구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그리고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ㆍ청소년 본인, 부모 등 보호자, 또는 학교 등의 교직원 등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아동ㆍ청소년을 선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아동ㆍ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부모 등 보호자와 교원 등이 보호하거나 지도ㆍ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13조).
아. 학업 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소관위접수
212610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제18조).
소관위심사
212610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4-01-09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광주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1.2.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1.3.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의4).
1.4.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1.5.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1.6.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공포
212610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당시 그 존속기한을 이 법 제정 당시 시행일('19.2.14.)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여 그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역별 미세먼지 조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의 일관된 추진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26.2.14.) 존속되도록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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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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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음. 그런데 그 원인이 유ㆍ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ㆍ해충관리ㆍ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은 어렵고, 관리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정수장도 식품안전경영에 준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정수장 수질의 안전관리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증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인증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2)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다.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의 인증 취소사유와 인증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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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의연금 회계 및 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등에 대한 허가,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한 서류 제출·조사·감사 등 지도·감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의무위반 시의 벌칙 추가 등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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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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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31조제5호).
  나.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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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의 평균 수명 향상을 이루어 왔으나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과학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먼저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함.
  이에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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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본 대안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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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소관위접수
212609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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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9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며,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함(안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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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8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무상요양비의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안 제4조의2).
  나.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 및 제8조).
  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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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라 한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728건에서 2,86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7,101명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내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한편, 단지내도로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사망ㆍ중상) 발생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함.
  그런데 동 규정은 단지내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10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의3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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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8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에게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
  나. 선행연구 시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및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라. 방위사업청장이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ㆍ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용하는 상표권 침해 물품, 널리 알려진 타인의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물품, 국내산 물품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을 위조부품 등으로 규정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 신설).
공포
21260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3-12-27 2023-12-2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인바,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제11조제2항제1호 등).
공포
2126085 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의원 등 27인 의원 2023-12-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그간 교통정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또한, 현행「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ㆍ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ㆍ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소관위접수
21260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ㆍ제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 그 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음란ㆍ퇴폐 광고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ㆍ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 등).
소관위접수
212608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소관위심사
2126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소관위접수
2126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일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산업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소관위심사
21260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결산서 제출 시 경영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마.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07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 등).
소관위접수
212607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07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소관위심사
21260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열분해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의 기여도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0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현행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화학물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함(안 제104조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0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폐석면ㆍ의료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 외에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는 현재 현행법 시행규칙에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을 뿐 열분해유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부재함.
  또한, 열분해유 생산을 통해 실제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성석유로서 열분해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열분해유를 생산하기 위한 재활용 원칙 및 품질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열분해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열분해유 생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원칙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07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607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607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등”이라 함)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진료부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의사가 진료부등을 임의로 발급 거절하는 경우 그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1조).
소관위접수
21260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이 법 제정 이전에 국내에 유통되었거나 유해성심사를 받았던 ‘기존화학물질’과 그 외의 화학물질인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생산된 화학물질임에도 환경부의 고시 전에는 현행법에 따른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0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95조).
소관위심사
212606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60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소관위심사
21260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올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 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소관위심사
21260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소관위심사
212606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데이터센터의 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가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으나 전력망과 관련한 입지선정 등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하여 출력제어가 빈번이 발생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됨.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송ㆍ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안 제4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사전입지조사,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 입지선정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7조).
아. 실시계획과 관련한 특례 및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자.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ㆍ사용과 보상절차 및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차. 개발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카.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타.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소관위접수
212606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민복지적 관점에서 관광여건의 조성, 국민의 관광의 발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06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장애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0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60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소관위접수
21260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소관위심사
21260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60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제76조).
소관위접수
21260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046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동두천시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어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ㆍ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특별한 피해를 입었으며, 동두천시 주민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주한 미군의 감소로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하고,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하며,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연수 시설을 동두천시에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산림청장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ㆍ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소관위접수
21260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소관위접수
212604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소관위심사
212604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ㆍ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60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여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며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제1항4호, 제100조제3항,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60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소관위접수
21260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 등의 경우 해당 문자를 읽기 어려운 일부 장애인이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소관위접수
21260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되고 있음.
  이처럼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또는 담임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 무고성 민원ㆍ의심만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자체를 위축시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소관위접수
21260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소관위접수
212603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소관위접수
21260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2항ㆍ제11조의5제1항제3호ㆍ제11조의6제2항).
소관위접수
2126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 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소관위접수
21260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제26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60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를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 등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ㆍ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평가원의 설립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국무총리 소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관리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직접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업무 지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6조 및 제8조).
라.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60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21년 말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1월 시행)에 따라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1회용 빨대가 추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고,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존의 1회용 빨대를 종이빨대 등으로 교체하고 있음.
  그러나 연하(삼킴) 곤란이 있거나 노령ㆍ질병으로 인하여 종이빨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시 음료 취식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또는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고령자ㆍ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1회용품 사용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60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피해자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특히 범죄 피해 후에도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중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0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피해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범죄피해자들은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소관위접수
21260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중소ㆍ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4.5%에 달하여 정보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ㆍ벤처 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도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60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 취소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60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진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정진단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지방채무가 2018년 24조 5천422억원에서 2022년 38조 2천746억원으로 55%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18년 4조 668억원에서 2022년 8조 1천28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소관위접수
21260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6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이른바 ‘소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공개가 관례화되어 폐쇄성이 더 강해지고 있음.
  특히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위 “밀실 예산합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84조)
  1)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
  2) 예산액의 증감 및 새 비목의 설치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및 위원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
소관위심사
21260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2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민간 사업주에 비하여 높게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소관위심사
2126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공포
21260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만 4천여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감염정보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통지를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대상에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나.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개인정보 제공·사용·파기 등의 사실 통보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사용·파기 등 사실을 통보한 자료를 질병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6조의5 신설).
공포
21260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우편집배원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공포
21260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50조제1항).
공포
212601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나. 국립종자원장에게 병해충 조사 및 병해충 발생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다. 병해충 예찰조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라.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4 신설).
마.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의5 신설).
바.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안 제38조).
공포
21260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안 제28조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요청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32조제2항).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제2항)
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의2)
마.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공포
21260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온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또한,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나.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함(안 제12조).
공포
21260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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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선원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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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변경보고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 이후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작 당시에 발생한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자동차 제작 전에 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제작 이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48조).
  다.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
  라. 현행법에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1조제4호 신설 및 제91조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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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간 합병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합병의 의결정족수보다 요건이 강한데, 이로 인해 조합 간 합병 이후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정관 미변경으로 인한 합병 지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의결되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합병 후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조합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 거소 등이 있는 조합원 등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 등은 자신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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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4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ㆍ사용ㆍ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함께 ‘디지털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되어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안 제2조ㆍ제3조).
  나.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위원회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ㆍ제7조).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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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ㆍ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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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하며,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생산업자의 사업 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ㆍ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목재교육전문가’를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7 신설).
라. 제도 도입 후 실적이 전무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제39조제4호, 제44조제1호의2,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6호 삭제).
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국산목재제품’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8항).
아.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목재유통현황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차.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파.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하.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증명서 발급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0조).
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댜.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종사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호의3 및 제5호 신설).
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11호,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등).
먀.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6호의2).
뱌.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각각 1천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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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말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안 제7조).
마.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0조).
바.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비 부담경감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공포
21260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하도록 명시함(안 제97조제7항 신설, 제98조제1항 후단 신설).
공포
21259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나목)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여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안 제14조의3 신설)
  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작용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4)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ㆍ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안 제29조제2항마목 및 제36조의5 신설)
  1)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함.
  3)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라.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1조제8항, 제47조의5 및 제52조의2 신설, 안 제42조 및 제45조의2)
  1)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2)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3)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4)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마. 기업활동, 교통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3제1항ㆍ제2항, 제68조제2항ㆍ제4항, 안 제64조제4항, 제79조의2제1항, 제80조의2 및 제92조제4항 신설)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4) 중고자동차 중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매매용ㆍ수출용 중고자동차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폐차 또는 폐기된 경우를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5)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6)「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각각 면제하도록 함.
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6조제4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귀농인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9조제3항제2호 신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주가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36조의5제2항 신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산한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안 제57조의3제4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한 가액이 종전의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5)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64조제4항 단서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6)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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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8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육성한 국내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대학 등 기존의 교육체계 외에도,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사.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그 밖에 전문양성인에 대한 지원, 규제개선,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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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 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 또한 사업승계 정의 조항도 함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마.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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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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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를 신설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민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도 안전문화활동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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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안 제48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6조).
  또한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안 제47조),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안 제151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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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의 심리가 지연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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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종사제한 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ㆍ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에 빠져 있음.
  이에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제6항, 안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ㆍ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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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
라.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마.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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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나. 회생절차 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26조제2항제1호)
  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ㆍ사채 발행, 주식의 포괄적 이전ㆍ교환, 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등기ㆍ등록과 등기소의 직권 등기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합리화(안 제27조제3항)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변경함.
라.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제1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ㆍ납입하도록 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103조의23제4항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기준 마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 신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 금액의 배분 기준을 마련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103조의53)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해당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안 제118조)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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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선거용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의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이 이루어 짐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ㆍ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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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나.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2 등).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신설함(안 제58조의3)
라.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마.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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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2018헌마998 등).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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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재편제도는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ㆍ지원하였으며, 2만여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의 안정적 사업재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원범위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사업재편 유형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체계화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원활한 사업재편지원을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안 제17조).
마.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바.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사.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아.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법률 제14030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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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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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는 각각 5조원과 자기자본의 70배임.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 중에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함(안 제19조제1항).
  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함(안 제27조).
  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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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두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2조의10제1항).
나.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제도를 연장 실시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함(안 제83조제3항 등).
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근거를 두고, 통지 주체 및 통지 유예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3조의2 신설).
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근거를 둠(안 제83조의3 신설).
바.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시정 요구 등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관리·감독 근거규정을 둠(안 제83조의4 신설).
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안 제10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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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다만 해당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마.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제50조의8 등).
 나.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7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CI를 일괄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CI 이용기관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등).
 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4호의2 신설 등).
 마.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공포
212598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5조제1항제3호).
  한편, 최근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ㆍ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규정을 두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본격적 확산으로 택배ㆍ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19조의4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마.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51조제1항).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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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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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11조 등).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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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 관련 정보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개인금융채무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3)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라.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개별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할 때 보수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개인금융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마.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1)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부대의견

가.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문제 상담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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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어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가ㆍ허가 등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1조의2제8항 신설).
  라.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10항 신설).
  마.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바.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제1항).
  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7항).
  아.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0조제2항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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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결과 정당 간의 여성후보 추천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차이는 예상보다 적어, 보다 합리적으로 지급 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나.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공포
212597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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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1.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사전 협의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1항).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함(안 제29조제3항).
1.3. 그 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1.4. 준공검사 시 사전협의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
1.5.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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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형사소송법」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특허청·병무청 등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각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법에 포함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범죄가 추가되거나 실무적으로 수사의 연계가 필요한 범죄 등에 관하여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산림청·특허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부터 7호까지, 제6조제5호나목).
  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행위,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관련으로 한정되었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미수죄, 예비·음모죄, 양벌규정까지 추가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제35호의2).
  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해당 범죄를 규정함(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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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 2023-12-19 2023-12-20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4항).
  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1항 및 제255조제5항 신설).
  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 제250조제4항, 제261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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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1조의2).
  또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정보공개 및 소통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제11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金炳旭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안번호 제25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97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金炳旭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9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소관위접수
2125968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도 중심체제에 산업화시대의 시 체제가 가미된 혼합 형태로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더구나 도와 광역시 체제가 완성된 1995년 이후 인구, 산업, 도시 생태 등 지역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나 관할 구역의 확장 및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나 거주하는 과밀도시 지역으로 변하였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의 경계를 유지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를 통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함(안 제5조).
나. 국가는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시ㆍ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지원함(안 제6조).
다. 시ㆍ도 통합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 시·도지사의 통합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추진 공동위 설치 후 입법 등 조치
  -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라. 시ㆍ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 통합 시ㆍ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통합 시ㆍ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입법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함.
마.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특별광역시와 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특별광역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광역시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와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특별광역시로 우선 이관함(안 제15조).
아. 특별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통합 시ㆍ도 등에 대한 특례 등(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자치행정의 확대, 자치 교육의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안 제22조)
  - 시ㆍ도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 시ㆍ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예산 지원 및 특례(안 제23조)
  -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 통합 시ㆍ도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시ㆍ도에 추가하여 보통교부세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등(안 제25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6조)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양도세ㆍ관세ㆍ상속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안 제28조)
소관위접수
21259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긴급전화센터 등의 장은 그 소속 상담원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상담원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긴급구조 등을 알릴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현장에서 피해자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아동의 정서적 확대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적시에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소관위심사
212596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9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9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이고, 24시간 간병할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400~500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많으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비용부담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간병비가 11.4% 늘었고, 건보공단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약 19만 명, 1년 간병비 지출은 2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제44조의2 신설 및 제91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963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특별시의 중랑구와 광진구와 연접하며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년 19%)이 높은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하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구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구리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구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소관위접수
212596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33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사무처내규인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이직시 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의원실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9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6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 인건비 등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은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대기시간 증가, 광역 이동 및 24시간 운행의 미시행 등으로 교통약자에게 중대한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ㆍ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소관위접수
212596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ㆍ정신적 부담만 있고 제공된 선택권은 일정 조정뿐인 강제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석으로 치부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과거 개정으로 학교의 장에게는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되었으나, 정작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옴.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개정).
  1) 현행법상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가 “학교의 장”에 한정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출결을 집계하는 교직원에게는 금지 규범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최근 고발된 사건에서조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교직원들이 의무 없음으로 오해하고 도덕적 해이로서 불이익 처우를 이어갈 여지가 형성됨.
  3) 학교의 장에 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현장에서 금지 의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개정)
  1) 4개월 내외로 학기가 운영되고 출결을 집계하는 대학 학사제도를 고려할 때, 짧으면 6개월, 길면 수년이 소요되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서는 즉각적인 처벌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긴 시간 끝에 판결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학기가 지나 확정된 피해자의 출결을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책임주의적 관점에서 학교를 대표해 소속 구성원 전체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학교의 장의 법률 위반과, 교직원 개인의 법률 위반을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교직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대신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형사처벌 대비 신속한 결과와 그에 따른 교정효과를 마련하는 한편, 그 지위와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임.
    가) 500만원의 과태료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타 입법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의 배우자출산휴가의 미지급 또는 무급 조치 등의 불리한 처우 위반, 같은 항 제8호의 가족돌봄휴가 불허 등의 불리한 처우 위반) 등을 참조하여 적정 수준을 도출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59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소관위심사
21259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삭제).
소관위접수
212595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1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ㆍ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소관위심사
21259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54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정신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수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출산율의 극심한 감소,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불행한 결과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령층 증가, 청년 실업의 증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 교육ㆍ문화생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문제 역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 위기 상황 파악 여부 등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시적인 위기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신(新)취약계층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각 부처 소관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대부분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 관리 및 촘촘한 보호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가 행하는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권한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함(안 제6조).
다.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함(안 제7조).
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10조).
바.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고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취약계층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ㆍ활용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소관위접수
21259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내지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9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에 있어서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회사의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안 제517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판례는 ‘경영상 필요’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유임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그러나 최근 외국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경영상 곤란을 이유로 경영상 문제점이 없는 한국법인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 실시 여부나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 근로자대표 등의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안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사유ㆍ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소관위심사
21259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함. 이에 하위 법령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른 2019년 고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정하는 한편, 부칙에서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는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생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지표로서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수질오염원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낙동강수계 일부지역에서는 2022년 극심한 조류 발생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총유기탄소량 4등급 이상의 수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낙동강원수 수질 문제로 인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물이용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9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ㆍ취업 제한 관련 법ㆍ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ㆍ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소관위접수
21259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하기 어려움.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의2).
  이에 더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6).
소관위접수
2125947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2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소관위심사
212594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고, 국군의 날(10. 1.)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음.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남침에 반격하여 38선을 돌파한 날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음.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행사만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며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594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의 날(10. 1.)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음.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남침에 반격하여 38선을 돌파한 날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음.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행사만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신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9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6인 의원 2023-12-1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본법의 전신(前身)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배우자 및 2촌 이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212594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소송제도로 소액ㆍ다수의 피해자의 손쉬운 피해 배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집단소송을 의식한 불법행위 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가능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만 한정돼 있음. 남소와 이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임. 도입 초기의 우려와 달리 200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0건에 불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은 단 두 건에 불과함. 즉, 남소 우려에 입각한 증권집단소송 도입 반대 논리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따라서 지금의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 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금융관련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수월하게 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바꾸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일부 조항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하도록 전환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등).
소관위접수
21259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ㆍ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위해우려시설 설치ㆍ영업을 금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ㆍ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로 세무당국이 법인의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소관위심사
21259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소관위심사
21259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2022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7,054ha로 2021년보다 5,423ha 감소했고, 쌀 생산량과 10a당 단수도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이지만 쌀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져있음.
  쌀 시장격리는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아 쌀값 안정화에 무력함. 쌀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시킬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농업인이 양곡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소관위접수
21259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횡단보도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나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등을 업무로 함.
  하지만,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고충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가정폭력 정보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호 및 제6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93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방관서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런데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법률의 근거조항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위탁업무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임.
  이에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593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ㆍ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체계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적용을 받는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안 제13조).
나.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함(안 제50조).
소관위접수
212593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인력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것에 아무런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93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593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59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현재 심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등의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해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 않음.
  다시 말해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소관위접수
21259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으로서,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 제18조의3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시설의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업허가 시 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창업보육센터가 업무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ㆍ창업기업의 영업상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 가운데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없음. 국가산업단지의 용지는 용도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지원시설 구역에는 공장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 18조의3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29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舊)창원시와 안산시는 40년 이상된 노후 택지지구이기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ㆍ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소관위접수
21259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고용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2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K-POP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소관위심사
2125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소관위심사
21259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2-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대안반영폐기
21259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ㆍ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적립된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해 국공립시설 및 제휴 민간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제1항제3호의2 및 제66조의2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9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소관위접수
21259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소관위접수
21259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918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의 연결점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과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등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소관위접수
21259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규명하도록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9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91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2-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을 채취ㆍ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상의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의 인체세포를 채취ㆍ검사하여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다만 해당 행위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로서, 의료기관이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대안반영폐기
212591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과 ITㆍ모바일 등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지정기간(2년 이하로 지정하되, 한 차례만 2년 이하 연장 가능함) 동안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에 특허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금융회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더라도 우세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장기화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현행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침해로 「특허법」에 따른 침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4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죄를 저지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9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59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59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5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59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소관위접수
21259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다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2022년 기준 27개)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현행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을 매회 3억원, 가중 부과 범위를 이행강제금의 2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4조의3).
소관위접수
21259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동물 번식장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관리부재로 피부병, 전신쇠약 등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3항 등).
소관위심사
21259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소관위심사
21259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도심 거리나, 지하철, 산책로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라는 특징이 있음.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이러한 특징을 지닌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범죄의 동기를 분석ㆍ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고 체계적 대응책을 수립해 오고 있음.
  이에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교육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9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많은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590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9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90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9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가격의 표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8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등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결승전 등 중요 경기의 경우,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표 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표 판매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연 온라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이와 같은 입법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온라인 암표행위를 규제할 타당성이 인정됨.
  이에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제14조의5, 제49조의2제2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589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등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또한,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으로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는 의사과학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육성ㆍ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ㆍ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ㆍ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의무에 포함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과학자 등 인력 수급 및 육성 방안을 포함함(안 제3조, 제4조).
 나.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 중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소관위접수
21258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3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비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비교ㆍ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또한, 이용자가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통신사가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안 제32조의1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안 제32조의10 신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안 제32조의11 신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망, 폐업 등 이용자의 지위 변동에 대한 확인과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4제3항 신설 및 제32조의4제5항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2조의5제4항 신설),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0조의2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하여(안 제104조제6항 개정)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범주가 디지털 콘텐츠ㆍ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ㆍ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제3항 개정).
소관위접수
2125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웹변조,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비롯하여 침해사고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48조의3, 제76조).
나.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4, 제76조).
다.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라. 신속한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의 원인조사, 대책마련, 조치 이행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소관위접수
21258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의원 2023-12-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소관위심사
21258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등록제한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그 외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정당 및 방송사업자 등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공표 또는 보도 여부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신고의 예외 대상인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이 부실하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ㆍ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제8조의9제5항 및 제108조제3항 등).
소관위접수
21258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2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월령에 도달하면 입양 또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생산업자가 사육ㆍ관리하는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등).
소관위접수
212589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과도한 인파 밀집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및 「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제4항제1호의 피해자 보상 분과위원회에서 배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9조).
타.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하.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3조).
거.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너. 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피해자 지원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1조).
더.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러.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
머.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버.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41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43조).
소관위접수
21258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추세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소관위심사
21258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소관위접수
21258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와 보호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역시 학교나 유치원과 같이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어 원장 등 보육교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아교육법」의 예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소관위접수
212588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88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중소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예를 들어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 하도급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비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소관위심사
212588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을 전액 보전함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ㆍ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항로가 아닌 일반항로 중에서 일일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항로의 운영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조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88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 등 15인 의원 2023-12-1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21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노인 인구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 또한 제한적임.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에 은퇴자의 노후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에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ㆍ관광ㆍ지원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도시) 정책의 기본방향ㆍ수요ㆍ공급정책ㆍ지정ㆍ개발ㆍ우선순위 및 기능개선,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안 제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의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6조).
아.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안 제27조).
자.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0조 및 제41조).
소관위접수
2125884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우리 교육환경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입시ㆍ성적 중심 경쟁교육이 심화되면서 학습부진 학생, 정서불안 학생,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초학력 증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복지 대상자,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상담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슈별ㆍ기관별ㆍ부처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대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ㆍ절차를 알기 어렵고,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인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ㆍ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2조).
바.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서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학업 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소관위접수
212588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아,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도록 보완하고, 당사자등의 청문조서에 대한 ‘복사’를 추가 허용하며, 행정청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행정절차법」제5조의2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 및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58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하는 경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의 불복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량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유에도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여 재임용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전에 과학기술원에 대한 불복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가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588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흉기(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흉기의 은닉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해 그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최근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등 흉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8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조작 및 불공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전투표자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후단).
소관위접수
21258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8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ㆍ정비업계ㆍ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며,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통하여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수입차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8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소관위접수
21258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소관위심사
212587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제34조제1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업무정지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형벌규정 중 경미한 사항을 분리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간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겸직하게 한 관리주체 등으로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8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소관위접수
21258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소관위심사
212587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87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9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조합에 대하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현재는 100분의 25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1호로 일부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최초 도입)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그런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다른 법률,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경제 규모 및 여건 변화를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한편, 그동안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 3. 기준 1개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20개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5년 말에는 위 규제를 적용받는 조합 수가 136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경제 여건 및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관위심사
212586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3. 10. 27.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하지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 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34만 5천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 건설을 위한 인허가, 보상 등 특례는 국가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212586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소관위접수
21258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ㆍ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함)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소관위심사
212586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반도체 기업 재고, 수요, 판매 정보, 수율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 신설 및 제14조제8항).
소관위접수
21258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42인 의원 2023-12-0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733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상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상한시간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운전원의 시간외근무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586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ㆍ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공포
212586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한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이에 더하여,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제5항 신설 등).
공포
21258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 법률상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농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집중화와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 보고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 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공포
21258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21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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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6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ㆍ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하여 조사?평가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안 제10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안 제12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안 제23조 및 제24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ㆍ조합할 수 없도록 함.
마.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안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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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ㆍ간호사 등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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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8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등 공공 구조세력만으로는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상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해상조난사고의 경우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해역에 정통한 어민, 잠수사, 해양레저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최근 구성인력이 보다 다변화되고 증가하여 그 역할도 해양 구조 외에 해상안전 및 환경정화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수상구조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그 처우 등만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해양재난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직,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기부금품 모집, 영리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의 수행 및 교육·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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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의 원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다.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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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바,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ㆍ군에 두는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다. 농업인 조직의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신설).
마.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 및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명예직 위촉 제도를 대신하여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33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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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농지 입지 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개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라.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마.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원상회복 명령 부과대상자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함(안 제42조제1항).
사.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60조제4호·제5호)
아.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차.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9조의2제2호).
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시정을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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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14호).
  다.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마.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포
21258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안 제6조의3 등).
나.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도선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공포
21258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신설 등).
공포
2125851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라.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신설).
바.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사.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아.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자.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어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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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식품등의?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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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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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성되는 현지조사반에 공단 및 심평원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7조제7항 신설).
  다.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제111조제2항 삭제).
  라. 제109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7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마.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등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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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로 위탁하는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는 신변보호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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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6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며,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여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법률은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전력시장의 운영 등 실질적인 전기사업의 관리, 그리고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도 각각 전기공사, 전력기술관리와 같이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임.
  이에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이념을 마련함(안 제3조).
라.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마.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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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또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나.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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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사회재난에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해외재난 시 파견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공포
21258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2호).
  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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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음.
  이에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제78조의2).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안 제7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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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2006년 현행법 제정 이후 부과기준 등이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 집값 상승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함(안 제12조).
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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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 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라 한다)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이하 “가입관리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무보험 자동차 관리감독에 대한 부적정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다양한 자동차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무보험 자동차 운행과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대상기관이 수사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또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ㆍ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를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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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전방에 설치된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ㆍ조향을 제어하여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조향장치(이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라 함)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이러한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차량 핸들을 잡지 않으면 시각 또는 청각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이 차량 핸들 뒷부분에 무게추를 부착하거나, 특수모듈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품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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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이에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나.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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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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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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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중복되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본문에 일원화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함(안 제28조제1항).
나.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다.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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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의 상호간섭과 대수심, 매립재 조달을 위한 대규모 산악발파, 깊은 연약지반 처리 및 해상 매립 등과 같은 고난이도 공사 조건 아래서 정해진 사업 기간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또한, 과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관련된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덕도신공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여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방법과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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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먼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시에,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ㆍ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등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ㆍ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동 제도 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안 제15조, 제16조 및 안 제22조의2 신설)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함.
  2)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ㆍ전략, 임직원 직업윤리ㆍ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1)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총괄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안 제30조의3 신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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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美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선진 투자방식이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일부 방식만을 투자로 정의하여 벤처확인에 선진 투자방식이 반영되지 않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이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ㆍ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벤처확인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특례제도를 임의로 활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은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다음으로, 현행법 제16조에서는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휴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와는 달리 관광, 문화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원의 경우 휴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성장이 안정화된 성숙기 기업은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
  미국 등 벤처 선진국은 주식매수선택권 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Restricted Stock Unit)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운용 중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끝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제도는 50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 신산업의 출현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벤처확인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한정된 위원회 규모로 인해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신산업 영위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중임.
  이에,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유효기간 폐지(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당시 법률 부칙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나. 제명 변경
  법 유효기간 폐지 및 상설화를 반영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함.
다. 투자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항)
  주식 인수,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한정된 투자의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로 규정함.
라.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안 제2조의2제1항)
  벤처투자유형으로서의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받도록 규정함.
마.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안 제3조의5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직 허용대상 확대(안 제16조)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함.
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안 제16조의17)
  정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안 제16조의18)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등(안 제16조의19)
  제16조의17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해제, 제16조의18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차. 벤처기업이었던 기업행위에 대한 특례 추가(안 제24조제1항제8호, 제9호)
  벤처기업 당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행위 및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추가하도록 함.
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안 제25조의4제2항)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명으로 규정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정수를 200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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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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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임.
  이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4호).
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의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장기요양위원회,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호 및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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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한편, 종전 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0월 15일에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반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4조).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3.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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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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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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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이전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ㆍ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함(안 제15조의2제2항).
  라.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38조의3 신설).
  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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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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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부당한 물품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전보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납품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 밖에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의 삭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 요구하는 기록의 구체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함(안 제22조의2제2항).
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제4항).
마.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4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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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또한,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준비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함(안 제11조, 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9조).
다.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2조).
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함(안 제50조).
마.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바.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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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 정기점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실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경보·통지 및 문자·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 제공 주체를 현행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정함.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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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소상공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즉,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는 다음 연도에 확인이 가능했고,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정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따른 신속한 집행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나.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1차ㆍ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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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편제1장,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안 제3편제2장제1절,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농생명산업지구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식품 및 바이오산업, 곤충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3편제4장제2절, 안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4편제3장, 안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권한에 부수하는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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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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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ㆍ소프트웨어ㆍ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품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음.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과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미래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ㆍ활용,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 제13조).
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
아.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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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ㆍ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한편,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과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려는 것임(안 제10조의 5, 제11조, 제11조의4, 제21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임산부가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 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라. 국가가 중앙?및?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업무를?위탁받은?자의?위탁받은?업무수행?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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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회원의 자격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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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되어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고,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수출을 활성화하거나 품질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써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성능평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조ㆍ수입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된 제품 및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 등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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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반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는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체계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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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2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ㆍ교부 허용(안 제29조제9항 신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의 제한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게 그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다른 사람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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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물건, 공간, 정보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도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이 가능하게 함(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제12조의3),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안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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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공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의5, 제8조 및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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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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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대학생의 재학기간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상환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나.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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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기반 및 편의시설의 노후화 현상 등이 나타남과 함께, 전통제조업 중심의 경직적인 입주업종 관리로 인해 첨단ㆍ신산업 등의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9호).
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4 등).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등).
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1항 신설).
마.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바.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 신설).
사. 입주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8조의3 신설).
아.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21제1항제10호 등).
차.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안 제45조의4제1항제6호의2 신설).
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타.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3호의2 신설).
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학교명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단의 사업 범위 중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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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정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의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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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 및 학교장이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가해학생 처분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17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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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2조 단서 신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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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하 “해직교원”이라 함)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나, 동법은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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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다.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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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나.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 및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3, 제3장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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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육·해·공사관학교 등의 재단법인,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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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항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결정·조치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참고인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법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 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도 통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라.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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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9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ㆍ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시에도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제7항 및 제20조제1항)
  나.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다.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라.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10제5항)
  마.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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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9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실패 시 책임 문제 등을 야기하여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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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9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3-12-07 2023-12-08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제1항).
  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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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9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3명?미만인?경우에는?3명?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에서?제척ㆍ기피되거나?회피하는?위원은?제2항의?재적위원?수?계산에서?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소관위접수
2125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ㆍ표시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자전거 등의 통행로로 보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소관위접수
212579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화재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과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화재사고인지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등 민간에서 화재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79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2-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 공단의 임원 임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대안반영폐기
21257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를 위반한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소관위접수
21257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하는 경우 불안과 고립감 등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약물,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건강을 해치는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ㆍ남용 등 중독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소관위접수
212578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ㆍ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에 실제 소음지도의 활용을 위해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ㆍ자동차ㆍ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소음피해의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및 공동주택과 학교ㆍ의료기관 현황, 소음지도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소관위심사
21257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노인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6%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소관위접수
212578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소관위접수
21257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07 2024-02-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대안반영폐기
212578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항 지연 시 항공교통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및 제84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7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ㆍ도세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의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다목적댐 등이 위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업용수, 전력 등의 제공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하는데, 현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인접 시ㆍ군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접 시ㆍ군 등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특화단지의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협조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인가 및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8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수상(受賞)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소관위접수
2125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약 69조원(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여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대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577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이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양화ㆍ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 법인이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후 그 비용을 지원받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화단지 내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상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15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다.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라. 특화단지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7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7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 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577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현행법상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체재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기간 계속 국외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데, 현행법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등의 출입국 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7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적선사 운송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소관위심사
21257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 소관위접수
21257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만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구매실적에만 치중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하지만 최근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76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와 이른바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76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23일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소관위접수
21257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0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한편 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함)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제품 출하 시에 추가로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재ㆍ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등과는 다르게 수차례 반복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성능시험과 검정의 결과가 동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검정의 취지가 성능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정은 생산된 제품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하므로 생산제품 일체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자재ㆍ약제의 검정 수수료는 제품 출하량에 비례하여 징수함에 따라 대다수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된 자재ㆍ약제 시장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재ㆍ약제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받는 등 검정 제도는 자재ㆍ약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재ㆍ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ㆍ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재ㆍ약제의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ㆍ110조의3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7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의원 2023-12-0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소관위접수
212575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7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ㆍ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7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소관위심사
21257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재제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소관위심사
212575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75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대상자가 어촌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수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최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선이나 어구 등을 매각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어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소관위접수
21257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4월까지(시행일로부터 3년)로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바 특례 조항 실효 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4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소관위접수
21257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종자의 연구ㆍ육종ㆍ증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74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할 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74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을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로 규정하고, 양자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상용화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자암호는 하드웨어 방식의 양자암호키분배와 소프트웨어 방식의 양자내성암호 등 여러 방식에 의하여 구현되는 기술임에도 현행법이 양자암호의 구현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방식의 양자암호에 대해서만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소관위접수
2125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57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나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ㆍ제7항 및 제67조제3항제4호의2신설).
소관위접수
21257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예비군법」이 개정(2023. 6. 14. 시행)되었으므로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또한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통지서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법률 제197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4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5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소관위접수
21257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영상물을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산업을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디오산업이 쇠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영상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바.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58조까지).
사.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아.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1조부터 제76조까지).
자.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차.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카.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9조부터 제104조까지).
타.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
파. 영화비디오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11조부터 제118조까지).
소관위접수
2125741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보수,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참고로, 2003년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법률상담, 취업알선, 인권교육 등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2014년 서울시는 20개 구에 있는 노동자복지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어 12개 시ㆍ도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립하였음.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ㆍ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소관위심사
21257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예우를, 경찰?소방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그 보상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라도 직종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5항).
소관위접수
21257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에 탄핵을 소추합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소관위심사
21257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73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새로운 변제공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음.
  이에 2022년 12월 시행된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하는 공탁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탁규칙」이나 「공탁예규」에 의해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는 형사공탁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반면, 피공탁자(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고,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공탁자(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 또한 전화ㆍ컴퓨터 통신 등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바로 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3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9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자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수준과 인상률, 공무원의 수당의 조정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안 제6조).
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 봉급인상률 및 수당 등 공무원 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결을 거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사.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안(報酬案)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심의을 요청하여야 하며, 늦어도 7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회사무총장 등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보수안을 최종 의결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소관위접수
2125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소관위접수
21257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가 양육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7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소관위접수
21257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식품접객업ㆍ숙박업 등의 영업시설,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다만, 그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ㆍ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됨.
  그런데 현재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댐 또는 댐 유입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 외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수변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행위제한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결과를 받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배제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소관위심사
212573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감형요소에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금액 공탁’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7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7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오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잦은 과업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ㆍ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ㆍ구조 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역량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ㆍ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삭제).
소관위접수
2125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5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소관위접수
21257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행위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조력ㆍ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 등).
소관위심사
21257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소관위접수
212572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소관위심사
2125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소관위접수
21257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의료법」상 무자격자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2023. 7. 11.)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에 맞추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불법개설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기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7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때문에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ㆍ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소관위접수
2125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57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5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57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하위법령이 없어 사실상 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7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기 위하여 임원의 수를 조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중앙회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금고감독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 검사업무 외에 금고 경영지도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3, 제65조의2 및 제79조의3).
소관위접수
212571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관련 산업ㆍ연구 등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ㆍ연구ㆍ국제교류ㆍ교육ㆍ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7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9호) 및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7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개시하였음. 현재까지 생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34만 톤에 달하며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임. 그러나 오염수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나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으며, 장기간 해양 투기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되어 있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소관위접수
21257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법률상 조회 요청 근거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배당률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7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자 함에도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등이 포함된 사례로 인해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해야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와 더불어,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횟수 제한없이 부과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및 안 제80조제5항 단서 신설).
소관위접수
2125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성과보고서 상에는 당초의 예산에 대한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성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71조 및 제85조의7).
소관위심사
212570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함)이 신설되어 총 40조 원이 조성되었으나 이후 2년간 지원 실적은 이 중 2% 정도(약 8천억 원)에 그침. 이처럼 지원 실적이 낮은 것은 7% 대의 고금리 대출 지원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배터리ㆍ반도체ㆍ바이오 등 성장성 있는 첨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되,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함)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나.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다.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 대출 시 금리는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라.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0 신설).
마.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바.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ㆍ중과실 없이 전략산업지원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사.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소관위심사
21257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2-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행사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연계된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소관위접수
212570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안 제4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농어업인을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다.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2)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보정이자의 기산일을 ‘「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신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하여 부족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보정이자의 적용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보정이자 부담을 완화함. 
  3)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공포
212570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다.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안 제51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안 제54조제1호 및 제2호)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안 제58조제3항 및 제91조제4항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1호 전단의 개정규정)
  1)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유로 이상)’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정부기업과 그 연결된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고정사업장 정의 정비(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아.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자.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차.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 신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카.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6조)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함.
공포
2125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안 제21조제3항 신설)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안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다.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제1항)
  관세포탈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안 제116조의6 신설)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바. 보세사 시험의 결격사유 조정(안 제165조제1항)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보세사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신설(안 제220조의2 신설)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24조제1항)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자.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안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아닌 물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
차.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 폐지(현행 제247조제3항 삭제)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카.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264조의11 신설 및 안 제266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타.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안 제277조)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ㆍ반출 제한 및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이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7조의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함.
공포
21257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등 규정
  점유의 방식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등에 통지함으로써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나.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57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함.
다.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안 제84조제2항 신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10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차액납부 방식의 대금납부 제도 도입(안 제84조의2 신설 등)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공포
21257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퍼센트)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그룹의 모기업 소재지국 등에서 그 차이에 대한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제6항제7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제1항제4호)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다.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라.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안 제49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1조의13제2항)
공포
21257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안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안 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안 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안 제105조의3 신설, 안 제106조제1항)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안 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공포
21256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조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본문 등).
공포
21256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8조제9항)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안 제60조제1항)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안 제60조제4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사.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포
21256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안 제42조의3제1항제3호)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 현행 제48조제11항제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다.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안 제53조의2 신설)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안 제71조제2항제2호)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공포
21256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 2023-12-01 2023-12-21 원안가결 대안의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안 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안 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안 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공포
212569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상표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상표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표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나.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2조).
다.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소관위접수
212569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ㆍ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의2는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특허법 및 특허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새로 도입될 전문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법 제58조의3) 및 공무원 의제 규정 강화(법 제226조의2)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허법」의 준용 조항에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추가함(안 제15조).
나.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강화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69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ㆍ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 「특허법」 제58조의2는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특허법 및 특허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8조의2).
나.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8조의3).
다.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강화함(안 제226조).
소관위접수
212569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검색, 디자인분류 등 디자인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기관 임직원은 디자인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디지인등록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ㆍ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0조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지정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지정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9조의2).
  나.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60조).
  다.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강화함(안 제226조).
소관위접수
21256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6.5%, 22.9%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74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56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5%, 22.9%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9조제1항).
라.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마.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568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6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6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6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옥외주차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6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소관위접수
212567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44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 신설 등).
소관위심사
21256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8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소관위접수
21256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8조의7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6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높은 빌딩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조권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 또한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음.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소관위접수
212567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2125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 세율 규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두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특례법이 아닌 현행 법인세법에서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소관위심사
212567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ㆍ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절차(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업무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수요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로 인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소관위심사
212567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진행으로 인하여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이에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소관위심사
212567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유해물질 또는 특정물질 허용ㆍ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낚시도구나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미끼의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는데,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나 미끼에 함유된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66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제분ㆍ제조ㆍ도정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가 양곡가공업에 대하여 타당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영업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소관위심사
212566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이 농약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3조의9 신설).
소관위심사
21256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소관위심사
2125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운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위심사
21256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253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함.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66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6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심사
212566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65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등이 유아인 경우 온전한 의사표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소관위접수
2125657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의원 등 32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동남권’이라 함)에 거주하는 인구는 800만 명을 넘으며, 지역 내 총생산은 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음. 또한,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이 특화되어 발전되어 왔음.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동남권 경제는 조선, 기계 장치, 전력 설비 등 주력산업 경기침체로 2020년 기준 5년간 전국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악화된 지역이었고 특히, 지역내 산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15∼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이러한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대외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요인도 있으나,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교통망의 미완성으로 동남권 내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
  실제로 경남 창원시 소재 경상남도 도청에서 서울시청으로의 이동시간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에 불과하나, 동남권 광역 교통망의 부재로 인하여 경남도청에서 부산광역시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은 2시간 50분이나 소요되는 현실임.
  이와 같이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ㆍ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ㆍ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ㆍ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소관위접수
2125656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어 해양레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레저는 다수의 국민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양레저와 관련된 현행법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소관위접수
212565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에 필요한 규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적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양수산생명산업 육성을 명시하고, 정책대상인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ㆍ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는 목적에 산업적 활용을 추가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도록 함(안 제33조).
소관위접수
2125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제114049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통계조사 및 자료요청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소관위심사
21256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소관위접수
21256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 2023-11-30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65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처음부터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등에 대하여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5조의2).
소관위심사
21256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맞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소관위심사
21256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하거나 재해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면적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및 용적률 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주택 침수피해?피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등으로 인해 매년 침수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반지하 주거 주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음.
  이에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안 제43조의3제9호ㆍ제10호 신설).
나.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 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함(안 제49조의2제9항ㆍ제10항).
소관위접수
21256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5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6조제2항 신설 및 제155조제9호의2 신설).
소관위심사
21256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면적의 2분의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23조, 안 제31조 신설).
마.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의 최소범위를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6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다.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등에 대해 규율함(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제119조제5항).
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사 판매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사.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23조, 제124조).
소관위심사
21256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뇌사자 위주로 장기기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6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64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2125641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연간 돼지 생산액은 8조 4,785억 원으로 주식인 쌀 생산액 9조 5,263억 원의 89%에 달하여 생산액이 두 번째로 큰 농축산물이 되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음.
  하지만 현행 「축산법」은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환경ㆍ방역 등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오히려 한돈농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농가가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돈을 도축 또는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한돈 개량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소관위접수
212564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6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9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소관위접수
21256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8 2024-02-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여 생긴 피해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대안반영폐기
21256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소관위접수
21256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는 서울을 기준으로 전체 도로연장 대비 8% 정도 이므로 지금 수준의 인프라로는 도로 위 안전사고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때문에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 저속차로는 어떤 차종이든지 모두 제한된 속도로 달리게 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저속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를 지정, 속도를 제한하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소관위접수
212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75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소관위접수
2125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소관위심사
21256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소관위심사
21256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소관위심사
21256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소관위심사
2125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6항).
소관위심사
2125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는 사례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소관위접수
2125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소관위심사
21256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의 경우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또한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상연구 등의 효과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소관위접수
21256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을 제한하지 않는 바,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액만 약 61억원에 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소관위접수
21256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8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소관위심사
212562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의원 2023-11-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소공인법 제정으로 소공인을 개별 정책대상으로 설정했고,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오면서 소공인들은 산업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하지만, 소공인을 여전히 ‘3D’, ‘단순제조’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소공인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며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공인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21256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7 2023-11-30 철회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높은 빌딩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조권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 또한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음.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철회
21256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3-11-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
소관위심사
21256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3-11-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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