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2025. 6. 10. 13:11
1.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운영 추천기업 (대한민국 기준)
기업명특징
한화큐셀 |
국내 최대 모듈 생산기업, 고효율 모듈, 전국 시공망 보유 |
OCI Solar Power |
태양광 셀/모듈 및 발전사업 전문, ESS 연계 경험 풍부 |
현대에너지솔루션 |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 BIPV·지붕형 솔루션 강점 |
해드림에너지 |
산업용 태양광에 특화, REC 및 SMP 매칭 지원, A/S 우수 |
다솔에너지 |
농·산·공장용 시공 전문,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 제공 |
LS일렉트릭 |
ESS 및 태양광 통합 솔루션 제공, 유지보수 자동화 시스템 강점 |
2. 연간 발전량 산출 및 산출근거
- 전제 조건:
- 지역: 수도권 기준 (연간 일사량 1,200kWh/kW·year 기준)
- 지붕 면적: 400평 = 1,322.3㎡
-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약 1,100㎡ (유효설치 면적 83% 가정)
- 태양광 패널 효율: 400W급 고효율 모듈 (18.2% 효율)
- 설치 용량 산정:
-
1㎡당 패널 설치 가능 용량 ≈ 0.16kW (400W 패널 기준) 총 설치용량 ≈ 1,100㎡ × 0.16kW = 176kW
- 연간 발전량:
-
발전량 = 설치용량 × 발전시간(1,200시간) = 176kW × 1,200h = 약 211,200kWh/년
3. 세부 투자비용 (2025년 산업용 기준)
항목단가 또는 기준총비용 (176kW 기준)
태양광 모듈 |
약 300만원/kW |
5.28억원 |
인버터, 구조물 등 BOS |
약 60만원/kW |
1.06억원 |
설계 및 시공비 |
약 40만원/kW |
0.70억원 |
인허가 및 기타부대비 |
약 10만원/kW |
0.18억원 |
총 설치비용 |
약 410만원/kW |
7.22억원 (부가세 별도) |
정부 보조금 또는 REC 거래 수익으로 초기 투자비 일부 회수 가능
4. 연간 유지보수비용 (O&M)
- 표준 유지보수 비용: 연 4만~6만원/kW
- 예상 연간 비용 (176kW 기준):
- 약 880만~1,056만원/년
- 항목: 청소, 점검, 인버터 수리, 모듈 점검, 원격 모니터링 포함
5. 수익분석 (2025년 기준)
구분수치/가정
연간 발전량 |
약 211,200kWh |
SMP 단가 |
120원/kWh (2025년 상반기 예상 평균) |
REC 단가 |
55,000원/REC (1MWh당 1REC, REC 가중치 1.0 가정) |
SMP 매출 |
211,200kWh × 120원 = 약 2.53억원 |
REC 매출 |
211.2REC × 55,000원 = 약 1.16억원 |
총매출 |
약 3.69억원/년 |
유지비용 |
약 1,000만원/년 |
순수익 |
약 3.59억원/년 |
투자회수기간 |
약 2.5년 (보조금·세제 혜택 제외 기준) |
✅ 참고 팁
- 보조금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또는 RE100 참여기업과의 PPA 체결 시 초기 투자비 절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인: 지역별로 별도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있음
- ESS 연계시: 전력 사용패턴에 따라 수익 향상 가능하나 설치비 증가 고려 필요
📌 결론 요약
항목내용
설치 가능용량 |
약 176kW |
연간 발전량 |
약 21만 kWh |
설치비용 |
약 7.2억 원 |
연간 수익 |
약 3.6억 원 |
투자회수기간 |
2.5년 내외 |
추천기업 |
한화큐셀, 해드림, 다솔에너지 등 |
✅ 설치 후 정부 신고 및 등록 절차 (계통연계형 태양광 기준)
1. 발전사업 허가 또는 사업신고 (전기사업법)
- 30k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전사업 허가 필요
- 30kW 이하: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신고로 가능
176kW는 허가 대상이므로,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사업자 등록 필수
📑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붕인 경우 건물등기부 첨부)
- 발전설비도면 및 구조계산서
- 인허가 동의서 (건물소유주와 설치자가 다른 경우)
2. 전기안전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 설계검토: 시공 전에 설계도면의 안전성 검토 요청
- 사용전검사: 시공 후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받고 검사필증을 발급받아야 전력판매 가능
📑 필요 서류:
- 설계도서
- 시공내역서
- 계통도 및 패널·인버터 사양서
- 점검일지
3.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 (계통연계계약 체결)
-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PCS 연계) 신청
- 계통 연계용량이 클수록 변압기용량 및 접속 방식 협의 필요
📑 필요 서류:
- 발전사업 허가서
- 전기설비사용전검사 확인서
- 계통연계 신청서
- 계약전력 확인서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등록 (태양광 수익의 핵심)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 발전소 등록 → REC 가중치 부여
- 등록 후에는 발전량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 필수
- 매월 발전량 보고 → REC 인증서 자동 발급 → 전력거래소에서 매각 가능
📑 필요 서류:
- 발전설비 사진
- 전기사용전검사 결과서
- 모듈·인버터·구조물 사양
- 전력계량기 및 통신기기 설치확인
5.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무 목적)
- 수익 발생 시 사업자등록 필수 (부가세·소득세 신고용)
- 종목: ‘태양광 발전업’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 절차 요약 타임라인
순서절차관할기관소요기간
1 |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산업부 or 시군구청 |
2~4주 |
2 |
설계검토 |
한국전기안전공사 |
1~2주 |
3 |
시공 |
시공사 |
3~6주 |
4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1주 |
5 |
한전 계통연계 신청 |
한국전력 |
2~4주 |
6 |
REC 발급 등록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
1~2주 |
7 |
사업자등록증 발급 |
관할 세무서 |
1일~3일 |
✅ 추가 참고사항
- 시공사 대부분이 인허가, 한전 연계, REC 등록 대행 포함
- 법인은 법인사업자 등록 필요, 개인도 등록 가능
- ESS 연계 시 추가 안전검사 및 설계검토 필요
- 건물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 동의 필수
전력구매계약서 (PPA)
계약서 번호: [PPA-2025-001]
본 계약은 [발전사업자명] (이하 "갑")과 [건물소유자명 또는 수요자명] (이하 "을") 간에 다음 조건에 따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동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공장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을이 일정 단가로 구매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태양광 발전설비”라 함은 갑이 설치·운영하는 [설비용량]kW급 지붕형 태양광 설비를 의미한다.
② “발전전력”이라 함은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의미하며,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갑은 을의 지붕에 설비 설치 및 계통 연계 작업을 수행한다.
② 설치 및 유지보수는 갑이 전담하며, 을은 지붕 사용을 무상 제공한다.
제5조 (전력 구매 및 단가)
① 을은 발전된 전력을 전량 구매하며, 단가는 아래와 같다.
1. 기본단가: [XX]원/kWh (연 단가 조정률: [X%] 적용 가능)
2. 별도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여부: [기재]
제6조 (계량 및 검침)
① 전력량 검침은 양측이 합의한 인증 계량기를 기준으로 월 1회 실시한다.
② 분쟁 시, 한전 검침기 기준을 따르며, 검침일은 매월 [말일 또는 정기일]로 한다.
제7조 (요금 정산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까지 전력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급한다.
② 미지급 시 연체이자율은 연 [X]%로 한다.
제8조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① 갑은 설비에 대해 연중 무휴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② 유지보수 및 보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 (지붕 구조물 손해책임)
① 태양광 설비로 인한 지붕 파손 발생 시, 갑이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제10조 (보험 및 책임)
갑은 설비에 대해 화재, 폭풍, 누전, 낙뢰 등 재해를 포함한 보험을 가입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상호 협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의 파산, 계약 불이행, 안전 미준수 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1. 계약체결일: 2025년 [월] [일]
2. 상업운전개시 예정일: 2025년 [월] [일]
갑: [발전사업자명] / 대표: [ ] / 서명: ___________
을: [수요자 또는 건물소유자명] / 대표: [ ] / 서명: 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