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0958
장애정도심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상태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ㆍ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ㆍ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제52조, 제67조 및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8조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9제2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