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다름35 2024년 바뀌는 장애인복지혜택 https://cafe.naver.com/naroooffice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_ 개인예산제 도입 건강주치의 참여대상 전체 확대 2023년 3월 9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등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2023년 4월부터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실시 - 이후 점진적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확정 다양한 서비스 스스로 선택 및 결정 ( 장애인이 문화 향.. 2023. 6. 19.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237~p.238]. 내 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 2023. 4. 25. 장애수당 카드뉴스 2023. 4. 25.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197]. 내 용 비 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 2023. 4. 25. 2023년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호 제1장 총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2023. 4. 23.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경증,중증 등급별,장애인 복지카드) Contents [show] 정부에서 심사한 등록 장애인이 되면 의료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복지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과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와 중증, 경증 등급별 혜택 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naroooffice/95 장애인 등급 기준 기존에 장애인은 1~ 6등급으롤 분류하여 등급 기준으로 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로 분류 하였습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1~3등.. 2023. 4. 23.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