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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다름/장애별 정보14

2024년 바뀌는 장애인복지혜택 https://cafe.naver.com/naroooffice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_ 개인예산제 도입 건강주치의 참여대상 전체 확대 2023년 3월 9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등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2023년 4월부터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실시 - 이후 점진적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확정 다양한 서비스 스스로 선택 및 결정 ( 장애인이 문화 향.. 2023. 6. 19.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237~p.238]. 내 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 2023. 4. 25.
장애수당 카드뉴스 2023. 4. 25.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197]. 내 용 비 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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