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by 정진한 2023. 4. 25.
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업부 2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ㅇ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 17일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들은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

 

 ㅇ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 기반시설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ㅇ 보건복지부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며, 소벤처기업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ㅇ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 및 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채로운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한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道*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ㅇ 공모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

 

 ㅇ 공모 접수는 4 26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이다.

 

 ㅇ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지역개발정보시스템(http://www.rdis.or.kr),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4 연계사업 우선 지원 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주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진정한 협업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며,

 

 ㅇ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확대해 전국적 확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2 공모지침 주요 내용

 

□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계획

 

 ㅇ (신청·선정 방식) 공모대상 7개道 기초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23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7곳 선정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자체는 제외

 

  - 신청시 사업면적,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ㅇ (지원사항) 지자체에서 선택한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정 의제 등 인허가 특례,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지원 제공

 

 ㅇ (사업계획 작성) 지역의 주요시설,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며 특성에 따라 주거, 생활인프라·서비스 계획 수립

 

  - (주거) 지역 특성과 수요(신규유입+지역주민) 등에 맞는 적정 규모, , 면적(평형), 유형(매입, 분양), 입주대상 등을 계획

 

  - (인프라) 이용 수요, 생활SOC 현황 등을 검토하여 유형, 규모 등 수립

 

  - (서비스) 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체육서비스 등 제공 검토

 

 ㅇ (사업관리) 선정 후 지역발전협약 체결(23.6)  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23.)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24.)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24.下)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

 

 ㅇ (주요 추진일정) 공모접수(4.1726)→서면심사·종합평가→선정(6)

 

□ 공모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연계사업 담당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통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현장점검·종합평가를 거쳐 사업 선정

 

 ㅇ (선정기준) 지역활력타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타당성(40), 추진가능성(35),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25)로 구분하여 평가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