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ㅇ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
ㅇ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ㅇ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이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ㅇ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 및 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채로운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道*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ㅇ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
ㅇ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이다.
ㅇ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지역개발정보시스템(http://www.rdis.or.kr),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 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주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ㅇ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확대해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2 | 공모지침 주요 내용 |
□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계획
ㅇ (신청·선정 방식) 공모대상은 7개道의 기초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2∼3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7곳 선정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자체는 제외
- 신청시 사업면적,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ㅇ (지원사항) 지자체에서 선택한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정 의제 등 인허가 특례,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지원 제공
ㅇ (사업계획 작성) 지역의 주요시설,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며 특성에 따라 주거, 생활인프라·서비스 계획 수립
- (주거) 지역 특성과 수요(신규유입+지역주민) 등에 맞는 적정 규모, 층수, 면적(평형), 유형(매입, 분양), 입주대상 등을 계획
- (인프라) 이용 수요, 생활SOC 현황 등을 검토하여 유형, 규모 등 수립
- (서비스) 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체육서비스 등 제공 검토
ㅇ (사업관리) 선정 후 ①지역발전협약 체결(’23.6월) → ②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23.下) → ③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24.上) → ④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24.下)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
ㅇ (주요 추진일정) 공모접수(4.17∼26)→서면심사·종합평가→선정(6월)
□ 공모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연계사업 담당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통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현장점검·종합평가를 거쳐 사업 선정
ㅇ (선정기준) 지역활력타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타당성(40점), 추진가능성(35점),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25점)로 구분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