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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법」 제3조)
※ 20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4 | 4,148 | 5,322 | 6,482 | 7,597 |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10쪽>
지원 한도액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6쪽 참고>
지원 신청 절차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108쪽].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9~110쪽).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20% 초과한 대상자 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12쪽 참조).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54&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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