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6쪽 참고>
지원 신청 절차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1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