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범칙금 및 과태료는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금과공과"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세금과공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익단체, 협회, 재단 등의 공과금과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 부과되는 벌금,과료,과징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법인세,소득세,주민세 등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법인세등)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차량운반구나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시의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관세등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종전에는 공과금의 범위를 일일히 열거하던것을 현재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만 규정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주요 조세공과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거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급한 조합비, 협회비 또는 회비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국민연금법에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바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국민건겅보험의 가산금
>전기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벌금등은 손금불산입 되나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법인균등할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인지세,자동차세,사업소세,면허세등
▶ 현행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인정하는 주요 조세공과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 가산금
>관세법위반 벌과금
>업무관련한 교통사고 벌과금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벌금,과료,과징금
>법인세,소득세,주민새
위의 내용데로 차량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세무조정시에 비용인정을 안하는 부인사항(손금불산입) 이기때문에 영업외비용 항목인 "잡손실" 계정을 사용할수도 있으나 "세금과공과"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영업부서나 관리부서에서 흔히 발생하는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교통범칙금을 처리하는 계정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단 주·정차로 인한 견인, 보관료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교통 범칙금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벌금, 과료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그러나 몇몇 회사에서는 차량 운행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해 "차량유지비"로 또는 어차피 벌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손금불산입)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교통범칙금"이란 운전자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지선 위반, 차선변경위반 같이 경미한 것까지 정식으로 벌금을 내게 한다면 일반인이나 국가로서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간편한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티커라 불리는 범칙금제도이지요.이경우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되니 실무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을 납부기한내 내지 않아해당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면 즉결심판출석 통지서를 받기전 관할경찰서에 가서 납부하지 못한 범칙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면 즉결심판을 면제해주는 예납금 제도(납부해야할 범칙금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가 있으니 이때의 예납금은 범칙금을 최초로 잡은 본계정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주)이지분개는 영업부 한대리가 급하게 거래처에 납품시 중앙선 회전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아 범칙금 6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60,000 / 대변 현금 60,000
실무 유의사항>
지방출장 업무가 잦은 회사나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즉 영업부서 직원이 많은 회사는 그만큼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지출되는 경비가 많을것입니다.
이럴때 경리나 관리를 보는 실무자들은 직원들과 상사들 사이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을것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회사에서 다 내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당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하지만 이경우 차량 운행에 관한 내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면, 예를들어 교통위반을 하게 된 경위, 업무내용등을 간략히 해당직원이 품의를 하게 해서 결재를 올린다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리나 관리를 보는 실무자들은 해당직원의 위반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되지 않도록 해당직원에게 주지 시켜야 합니다. 영업부 직원이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그 만큼 그 회사의 실적이 줄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평상시 운전면허 벌점제도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를 숙지해서 해당 직원에게 주지 시켜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줄일수 있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임.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시 벌점은 운전자 개인이 받게 되지만 법인소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시 야기되는 벌점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벌점은 없으나 해당 범칙금에 벌점당 10점을 가산하여 10점당 10,000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이지분개는 회사 영업정책상 외근업무가 많은(차량운행이 잦은)영업사원을 보유시 차량관련 벌금과 관련하여 내부방침상 해당 차량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등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시는 영업직원 개인의 책임도 있으니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시 우선 회사에서 선지급후 해당직원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예를들어 11월26일 영업부 한대리가 지방출장시 고속도로 속도위반으로 60,000원의 범칙금이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범칙금 반을 부담시 |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이경우 범칙금 납부서는 60,000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결국 회사부담 30,000원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물론,벌금은 손금불산입 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에서는 다시 동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해 과태료가 직원이 업무와 관련 하지 않은 경우(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운행하다 과태료가 나온 경우등)에 한하여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며, 만일 업무를 수행하다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는 그로소득으로 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즉,업무관련성여부를 추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태료영수증을 첨부시 동 영수증상에 직원명, 출장목적지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추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벌금,과태료,범칙금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벌금과 과태료,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벌금은 징역형과 같이 형벌의 일종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나중에 범죄기록카드에도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됩니다.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전과자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 지칭하지만 법적으로는 벌금형도 하나의 전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범칙금 범칙금이란 운전자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지선위반, 차선변경위반 같이 경미한 것까지 정식으로 벌금을 내게 한다면 일반인이나 국가로서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므로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 간편한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범칙금(스티커)제도입니다. ▶ 과태료 과태료란 위반 행위에 대해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벌금과 같이 형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벌금처럼 전과가 남지 않고 범칙금 처벌 벌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