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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다.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표로 항목,외국인투자기업,지점,연락사무소 정보 제공항목외국인투자기업지점연락사무소근거법규법인성격외국인직접투자상호영업활동의 범위최소 자본금 요건법적책임독립성국내 차입설립절차회계 및 세무법인세율과세대상 소득금액세제혜택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제한 없음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
1억 원1) | 없음 | 없음 |
현지법인에만 귀속 | 본사까지 확대 | 본사까지 확대 |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 장부기록의무 없음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있음 | 납부의무 없음 |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 없음 | 없음 |
※ 1)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7-6호서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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