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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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축법

by 정진한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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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 요 지 ]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당해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 질의내용

○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대형빌딩 내에 소재하는 500㎡미만의 사무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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