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3-637호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
2024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2. 29.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국취,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도전프로그램(5주), 도전+프로그램(①15주 이상, ②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사업비, 인센티브) 및 구직단념청년(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 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
중기 | 장기 | ||||
사업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자 | 참여수당 | ‣1인당 50만원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
취업 인센티비 |
없음 |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
□ (지원규모) 지방지자체,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9,000명*)
* <도전, 2,000명>, <도전+ 중기, 4,000명>, <도전+ 장기 3,000명>
□ (사업방식) 지자체경상보조(공모)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도전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20만원) 매칭>
- 도전+ 중기는 1인당 240만원<지방비 1인당 50만원 매칭>,
- 도전+ 장기는 1인당 400만원<지방비 1인당 50만원 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명, 백만원)
목표 인원 |
목표물량 | 예산 | 사업비 매칭방식 | |||||||||
도전 | 도전+ | 도전 | 도전+ | 계 | ||||||||
중기 | 장기 | |||||||||||
중기 | 장기 | 정부 | 자치 단체 |
정부 | 자치 단체 |
정부 | 자치 단체 |
정부 | 자치 단체 |
|||
90 | 20 | 40 | 30 | 271 | 16 | 4 | 96 | 20 | 120 | 15 | 232 | 39 |
180 | 40 | 80 | 60 | 542 | 32 | 8 | 192 | 40 | 240 | 30 | 464 | 78 |
270 | 60 | 120 | 90 | 813 | 48 | 12 | 288 | 60 | 360 | 45 | 696 | 117 |
360 | 80 | 160 | 120 | 1,084 | 64 | 16 | 384 | 80 | 480 | 60 | 928 | 156 |
450 | 100 | 200 | 150 | 1,355 | 80 | 20 | 480 | 100 | 600 | 75 | 1,160 | 195 |
540 | 120 | 240 | 180 | 1,626 | 96 | 24 | 576 | 120 | 720 | 90 | 1,392 | 234 |
※ 도전 : 도전+중기 : 도전+ 장기= 2 : 4 : 3 비율로 참여 (지자체별 최소 목표인원 90명 이상)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4년 12월 말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 추진 체계 |
STEP 1 |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도전, 도전+) 참여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② 직업훈련 연계 ③ 일경험 또는 취업 연계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특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청년특례), Ⅱ유형(청년 일반) 연계 → 일경험 제공 → 취업 연계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0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추가상담)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완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운영기관에 추가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중기 참여자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①중기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 ②장기 50만원 1회 지급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3. 제안 요건 |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 운영비 매칭비율
- 단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20만원(정률: 사업비의 20%)
- 중·장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50만원(정액)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 절차 |
□ 제출기간: ’23. 12. 29.(금) ~ ’24. 1. 22.(월)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7), 사업계획서(서식8), 예산집행계획서(서식9)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7) ② 사업계획서(서식8)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9)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5. 심사·선정 |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3. 1월 말까지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지자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추진일정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23.12.29.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23.12.29.∼’24.1.22.. | |
⇩ | ||
1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24.1.26.(제출) ∼ 1월 5주(선정)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2월 1주 | |
⇩ | ||
사업실시(지자체) | 2월∼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1차 : 2월 2차 : 7월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연 2회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연 2회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연 2회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11~12월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24.1~2월 |
7. 기타 참고사항 |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진정하 사무관 ☎ 044-202-7714, 문진아 주무관 ☎ 044-202-7494) 또는,
- 8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아래 참조)
대표 고용노동(지)청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 홍미선 주무관 | ☎ 02-2004-7313 |
중부청 | 김승유 주무관 | ☎ 032-460-7102 |
부산청 | 정지선 주무관 | ☎ 051-860-2155 |
대구청 | 조보람 주무관 | ☎ 053-667-6172 |
광주청 | 송지환 주무관 | ☎ 062-609-8854 |
대전청 | 이정인 주무관 | ☎ 042-470-8315 |
경기지청 | 오정현 주무관 | ☎ 031-230-7672 |
강원지청 | 김철기 주무관 | ☎ 033-250-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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