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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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나라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by 정진한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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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2023-637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4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2. 29.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취업 촉진 지원

  구직단념청년  대상자 발굴·모집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수시국취,직업훈련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도전프로그램(5), 도전+프로그램(15주 이상, 25주 이상)  

 지원대상: 지자체(사업비, 인센티브)  구직단념청년(수당, 인센티브)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 1인당 400만원(80만원×5)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 1인당 250만원(50만원×5)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취업
인센티비
없음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지원규모) 지방지자체, 구직단념청년 (목표 9,000*)

    * <도전, 2,000>, <도전+ 중기, 4,000>, <도전+ 장기 3,000>

 (사업방식) 지자체경상보조(공모)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도전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20만원) 매칭>

   - 도전+ 중기는 1인당 240만원<지방비 1인당 50만원 >,

   - 도전+ 장기는 1인당 400만원<지방비 1인당 50만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 백만원)

목표
인원
목표물량 예산 사업비 매칭방식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중기 장기
중기 장기 정부 자치
단체
정부 자치
단체
정부 자치
단체
정부 자치
단체
90 20 40 30  271 16 4  96 20 120 15 232 39
180 40 80 60 542 32 8 192 40 240 30 464 78
270 60 120 90 813 48 12 288 60 360 45 696 117
360 80 160 120 1,084 64 16 384 80 480 60 928 156
450 100 200 150 1,355 80 20 480 100 600 75 1,160 195
540 120 240 180 1,626 96 24  576 120 720 90 1,392 234
 도전 : 도전+중기 : 도전+ 장기= 2 : 4 : 3 비율로 참여 (지자체별 최소 목표인원 90명 이상)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4 12 말까지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도전, 도전+) 참여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② 직업훈련 연계
③ 일경험 또는 취업 연계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특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청년특례), Ⅱ유형(청년 일반) 연계 → 일경험 제공 → 취업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0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추가상담)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완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운영기관에 추가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중기 참여자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①중기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 ②장기 50만원 1회 지급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3. 제안 요건

 제안기관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대응자금 부담

  사업 운영비 매칭비율

   - 단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20만원(정률: 사업비의 20%)

   - 중·장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50만원(정액)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선정 제한․배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 절차

 제출기간: 23. 12. 29.() ~ 24. 1. 22.() 17 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 지역협력과

  제출서류(인쇄본 10, 전자파일)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7), 사업계획서(서식8), 예산집행계획서(서식9) 서식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 공문 제출  첨부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7) ② 사업계획서(서식8)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9)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심사·선정

 사업 심사·선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3. 1 말까지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조정협의  지자체 동의  확정

 결과통지  약정서 체결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청에 공문 통지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체결

 

 

 

 

 
 6.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3.12.29.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   23.12.29.∼’24.1.22..
   
1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부 본부)
2(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24.1.26.(제출)
 
 1 5(선정)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2 1
   
사업실시(지자체)   2월∼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   1 : 2
2 : 7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2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지원기관)    2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    2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지원기관)   11~12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확인))
  24.1~2
 
 7.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관련 자료는 비공개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진정하 사무관  044-202-7714, 문진아 주무관  044-202-7494) 또는,

   -  8 대표 고용노동() 지역협력과로 문의(아래 참조)

대표 고용노동()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홍미선 주무관  02-2004-7313
중부청 김승유 주무관  032-460-7102
부산청 정지선 주무관  051-860-2155
대구청 조보람 주무관  053-667-6172
광주청 송지환 주무관  062-609-8854
대전청 이정인 주무관  042-470-8315
경기지청 오정현 주무관  031-230-7672
강원지청 김철기 주무관  033-25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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