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단계 세금문제 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해외부동산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조법§35)
2 미성년자 등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 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령§34 ①)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
3 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물건별 취득가액 2억원 이상)하여 보유·투자운용(임대)한 경우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58)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소법§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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