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주거시설내의 높이 차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리프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리프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용리프트 지원 신청안내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자가소유, 임대 상관없음) 내의 높이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가정용 리프트(이동식 리프트, 단차해소용 리프트 등) 설치 지원 단, 천정고정형 및 벽체에 고정하여 작동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접수기간 : - 온라인 접수 : 3월 24일 ~ 4월 30일 - 오프라인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4월 1일 ~ 4월 30일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실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우선선정기준 : -장애 등급 상위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최저 소득수준 생활자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40% 수준) -기타 선정기준 (리프트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주거환경인 경우는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법정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발급) -기타 저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접수처 :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방문·우편 접수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gofree.or.kr) 온라인 접수 http://www.gofree.or.kr/board/board.asp?board_id=report&b_cat=report_2
※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 첨부된 파일은 관리자 확인을 거쳐 다운로드하여 접수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삭제합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이름만 기재하시고 집주소와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고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2289-4343 "가정용 리프트지원 담당" FAX:02)796-4281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우편 접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7-1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가정용리프트 물품 상세정보 사이트 http://town.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70018599
노인 장기요양보험
2)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08.4.4)
-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복수 체크.
①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형): 장기요양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개,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주.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②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단기 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복지용구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복지용구 급여품목
2.재가 및 시설급여 본인 부담 (2019년 10월)-->매년 12/31일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함.
1)재가 급여
①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1,456,400원
- 2등급: 1,294,600원
- 3등급: 1,240,700원
- 4등급: 1,142,400원
- 5등급: 980,800원
-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②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30분이상: 14,120원 - 60분이상: 21,690원
- 90분이상: 29,080원 - 120분이상: 36,720원
- 150분이상: 41,730원 - 180분이상: 46,130원
- 210분이상: 50,190원 - 240분이상: 53,940원
③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원
④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 30분 미만: 35,230원
- 30분 이상~ 60분 미만: 44,190원
- 60분 이상: 53,170원
⑤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4,120원, 2등급 31,590원, 3등급 29,160원
4등급 27,830원, 5등급 26,500원, 인지지원등급 45,980원
-12시간이상: 1등급 67,210원, 2등급 62,270원, 3등급 57,520원
4등급 56,190원, 5등급 54,850원, 인지지원등급 45,980원
⑥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 1등급 55,710원, 2등급 51,600원, 3등급 47,660원, 4등급 46,400원, 5등급 45,140원.
⑦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 12시간이상: 2등급 78,300원, 3등급 72,360원, 4등급 70,670원, 5등급 69,000원, 인지지원등급 57,840원
2)시설급여
①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 노인요양시설: 1등급 69,150원, 2등급 64,170원, 3~5등급 59,17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0,590원, 2등급 56,220원, 3~5등급 51,820원
②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79,140~71,220원, 3~5등급 72,970~65,670원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69,690원, 3~5등급 64,260원
3)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①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가능하다.
②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3.수급자격관리
-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①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②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③관련 근거
④신청, 접수 및 처리: 급여비용 적정여부 확인
⑤결과 통보: 취소처리, 정당처리, 과다 본인 부담금 환불, 미환불시 공제 처리
https://blog.naver.com/3_bear/222957290780?trackingCode=rss
https://blog.naver.com/3_bear/223030362293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assist_kind.php
장애인보호자증 ( 장애인보호자 등록카드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