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장구 대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장구 대여사업은 가입자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기간 보장구를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대여 보장구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 4종류 968개이며 필요한 가입자 누구에게나 대여해 줄 예정이다.
이번 대여사업은 우선 전국 8개 공단지사와 3개 대형병원 건강보험상담센터를 연계해 시범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가입자보호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또 각 가정(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증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보장구
기증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 각 지사로 가져가면 된다.
◆보장구 대여사업 안내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자 -대여품목 : 휠체어(200개), 보행기(208개), 지팡이(240개), 목발(320개)
-대여기간 : 기본1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신분증) 지참 실시지사에 신청 -실시지사 : 구로, 춘천,
부산진구, 대구북부, 여수, 대전서부, 수원동부, 고양지사 -실시병원 : 공단일산병원, 건양대병원, 아주대병원 ※ 건양대, 아주대병원은
접수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