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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작성시「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보장기관 -------- (시·군·구청)에서 업무처리가 쉽습니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내용
대상품목보장구 업소횟수지급 금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5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을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절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⑦번 절차 생략)
- 배터리,목발,지팡이,흰지팡이 : ⑤ ~ ⑥, ⑧ ~ ⑩
- 그 외 보장구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중 ③, ④번 절차 생략
-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업무 흐름도 중 ① ~ ⑦ 까지(③, ④번 절차 생략) 장애인 등록 전, ⑧ ~ ⑨장애인 등록 후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 지지워커 : ⓛ ~ ⑩까지의 업무흐름도(③, ④, ⑦번 절차 생략)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 · 후방 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보장구 분류 및 유형전문과목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그 밖의 보장구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지지워커후방지지워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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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ref)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제도소개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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