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of credi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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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redit(l/c)

by 정진한 200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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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redit(l/c)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서이다.

다시말하면 수입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자를 수혜자로 하여 수입자가 거래하는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체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이다.

이때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가 '수입신용장(import l/c)'이고, 이것을 수출선인 상대국에서 받을 경우 '수출신용장(export l/c)'이라고 한다.

국제무역상 수출상은 수입상의 신용상태가 불분명하거나 경기변동이 심하여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신용이 있는 은행이 매매 당사자 쌍방에 개입해서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상은 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한 그 대금을 받는 일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며 또 때로는 그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수출상품의 조달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의 도착으로써 안심하고 화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근거를 둔 환어음은 할인이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를 위해 신용장을 받은 경우 수출대금을 융자해주기도 한다.

한편 수입상도 선불에 따르는 위험과 불이익을 부담하는 일이 없이 수출상과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참조 : 야후 시사상식)

수입신용장의 개설



4.1 신용장 개설방법
4.2 신용장 개설절차
4.3 신용장의 조건변경
4.4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비용

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월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


2. 신용장 개설절차

────────────┬─────────────────────────
개 설 절 차 │ 참 고 사 항
────────────┼─────────────────────────
┌──────────┐│
│ 수입계약(Offer ││
│ Sheet) ││
└──────────┘│
↓ │
┌──────────┐│
│ 수 입 승 인 ││〈수수입승인 대상
└──────────┘│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 │ 제한되는 물품
↓ │
┌──────────┐│
│ 신용장거래 약정 ││ ☞ 신용장거래약정서의 내용
└──────────┘│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 │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에 관련하여 은
│ │ 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 │ ③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처분권
↓ │ ④ 선적서류상 부정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등
│ 신용장개설 신청 ││
└──────────┘│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 │ ② 담보차입증
│ │ ③ 신용장거래약정서
│ │ ④ 보험증서(CIF·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 │ ⑤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No.∼일
│ │ 경우)
↓ │
┌──────────┐│
│ 수입신용장 개설 ││ ☞ 신용장개설 방법
└──────────┘│ ① 수입신용장 개설방법은 우편에 의한 개설 (Ma
│ il Credit)과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
│ t)이 있음.
│ ② 우편에 의한 개설시는 통지은행에 신용장양식
│ 원본과 사본 1매를 발송하고 결제은행에 사본
│ 1매 및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 Request) 송부
│ ③ 전신에 의한 개설은 Short Cable과 Full Cable
│ 이 있는데, Short Cabl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
│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Details to
│ follow 문언삽입 )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mf
│ irmation)을 송부하여 야 함.
────────────┴─────────────────────────
2.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 약정서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할 제비용의 보상의무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선적서류상의 부정, 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사항 등
·수입승인서(I/L)
·offer sheet(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보험증서(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2.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3)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 서 과부족을 인정함.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기일 (S/D), 유효기일(E/D) 및 제시기일 표기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자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 날 자체도 포함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은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신용장상에 지체서류 용인조항을 삽입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구체적인 기술이 요망된다.
(예)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을 표시하는데 At sight, At 90days after sight, At 9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며, I/L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l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 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중개 수수료, 검사료, 영사송장 수수료 및 금리 등의 항목은 제외 가능

(6)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 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① 상업송장(Invoice) : 수출입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나, 계약상의 유용성에 비추어 기본서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건전한 수입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발행되는 B/L이 전통(全通)일 것
·clean B/L일 것
·on board B/L일 것
·to the order of…는 선적서류상의 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개설은행을 화주로 하여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
·freight에는 CFR, CIF일 때는 "prepaid", FOB일 경우에는 "collect"로 표시하여야 한다.
·notify party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받아 조속히 필요한 화물인수절차를 이행할 사람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기입한다.

③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수입가격이 CIP, CIF조건인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With Average, Total Loss only, All Risk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FOB조건일 경우에는 buyer insurance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 : 의뢰인 자신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허가 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7) 상품의 명세(commodity de***ion)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 No∼ 등으로 표시한다.
(8) 선적 및 도착항
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선적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port 또는 Hamburg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없다.

(10) 수수료의 부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등의 처리 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음.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 Less Charge란 Nego시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동 대금을 지급받음. 이때 개설은행이 제3의 은행(결제은행)을 경유해서 결제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외환수수료로 인하여 환어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 이 경우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징하게'되는데 이러한 추징금액을 Less Charge라 함.

(11)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12) 기타 기재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 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
양도를 허용할 경우 국외양도를 허용하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해야 함.
(예) This credit is transferrable (in Korea only.)

☞ 전신환결제(T/T Reimbursement) 허용여부.
대규모 거래일 경우 전신환결제(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는 수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예)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allowed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에게 상환요청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전신으로 할 경우에는 우편기일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빨리 상환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인출됨. 따라서 더 빨리 대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기간 만큼의 이자를 궁극적으로 수입상이 부담하게 됨.

☞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여부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Credit)의 경우 매입제한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다르면 특정은행으로 재매입(Renego)하여야 되는데, 거래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재매입은행(매입제한은행)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재매입하면 Unpaid(지급거절) 사유가 됨
(예)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지정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출상의 거래은행에서 1차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지정해제 (nomination release)에 해당하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중계무역시 제3자서류 허용여부
①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②「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인 기술이 요망됨

☞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편차를 두는 것인데, 신용장상의 상품이 무게단위로 거래되는 Bulky Cargo인 경우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되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어음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의 과부족 허용. 단, 상품의 수량이 명시된 숫자. 즉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 quantity is acceptable.

3.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운송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지급, 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3.1 신용장 조건변경의 신청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승인(I/L) 사항을 변경한 다음 이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 개설의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3.2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의 접수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2)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즉,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의 허용여부변경, I/L 유효기일내에서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3.3 조건변경사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금액의 증감
·신용장 기한의 연장
·환적 및 분할선적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품목변경
·신용장의 취소 등


4.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비용


4.1 수입담보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4.2 수수료율
① 요율 : 일반재 수입시 매 3개월마다 0.l7%∼0.18% 사이에서 각 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른다. 수출용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시는 매 3개월마다 0.1%로 한다.
② 최저요금 : 8,000원
③ 징수기간 :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로 하되 usance L/C의 경우 usance 기간까지 징수
④ 공공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30% 경감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50% 경감이 가능하다.
⑤ 전신료(telex charge) : 각 은행이 별도로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 기타수수료 :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징수한다.

(참조 : http://www.tradearea.com/step/step_info.asp?type=import&fn=수입신용장개설.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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