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OFFER SHEET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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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OFFER SHEET 작성법

by 정진한 200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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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ON TRADING CO.
354-11, Seokyo-dong, Mapo-ku, Seoul, Korea 121-210, Tel :82-2-335-5293, Fax :82-2-335-5295
                                                                                          Our Ref.
Dec. 10, 2000
Messrs.  
OFFER SHEET
     We are pleased to offer the under-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Item No. 

 Commodity & Description

 Unit

 Quantity

 Unit Price

 Amount

Origin : Republic of Korea
Packing
: Exoprt standard carton packing
Shipment
: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Shipping
Port : Pusan, Korea
Inspection : Our factory inspection to be final
Destination : European main seaports
Payment
: By irrevocalbe L/C in our favor
Validity
: Until end of September, 2000
Remarks :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we are.
Yours faithfully,
S. S. Park
President
Bizon Trading Co., LTD.
 
Offer의 기재사항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 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1 . 품명(Commodity) :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2 .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 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 K와 14K가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3 . 원산지(Origin) :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 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4 . 유효기간(Validity) :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1) 유효기간의 표현방법
       기일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기간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July, 1994.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 (within 24 hours). We offer firm for immediate(prompt, urgent reply.

  (2)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내에 offer의 자유의사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3) Firm offer의 철회 및 변경 Offer의 철회 : 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 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Offer의 변경 : 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A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6 . 포장방법(Packing Method) :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니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 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에 포장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from moisture and water "

7 . 수량(Quantity) :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 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8 . 단가(Unit Price) :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U.S. dollar, Australian dollar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e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 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 안정성 ② 교환 성 ③ 유통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지정통화제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1) 영수통화 ① IMF 8조국 통화 ② 유럽통화단위(ECU) ③ 홍콩통화 (2)지급통화 : 모든 외국통화. 한편 단가는 가격조건, 결제통화를 결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예) US$3.50 per piece, F.O.B Pusan

9 .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 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 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출처 : 하야부사
글쓴이 : 아이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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