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 현수막 합법?1 (좋은나라)길거리에 비난일색 현수막 없애자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지만 길거리 곳곳에 난립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나 비난 일색이어서 애초 취지와 달리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등 역효과를 주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은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중 하나로서 현수막 설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만 기재하면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 이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그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 성명을 포함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 ..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