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증시활황 속에서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 처분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성과급을 현금으 로 지급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회사에서 보유하던 자기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인의식 고취와 근 로의욕을 상승시켜 실적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현금지출 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경영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과급 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성과급의 평가 -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 기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여로 인식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지 급해야 한다. - 또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자 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금(자기주식처분손실)에 산입 한다. - 이때 ‘시가라 함은 거래 당시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상 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증권선물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본다.
관련예규】 -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 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 .【서면2 팀 -1147(2006.6.19)】 -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 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 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 금에 산입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상 급여지급기준 내 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 는 것 임 .【서면2팀-2180(2004.1.27)】
2. 손익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 따라서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106 · 상장 2007. 9월호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지급하기로 확정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손금으로 인 식하면 되지만, 계량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 하는 성과상여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사업 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관련예규】 -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 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 여금 은「법인세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 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 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동 성과배분 상 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2팀 -2680(2006.12.28)】 -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 · 비계량적 요소 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 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 금의 평가는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 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 임 .
【서면2팀 -1147(2006.6.19)】 - 근로자에ᅵ 대한 성과급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 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 도 가 되 는 것 임 .
【서면1팀-147(2005.2.24)】 -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1915(1992.9.14)】 3. 자기주식 지급시 증권거래세 납부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는 “양도”의 개념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 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국세청 예규에서 미불된 임금 등을 변제할 목적으로 소 유주식을 법인이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임금이나 상여금을 현금 대신 자기주식으로 지 급하는 것은 대가성 있는 지급, 즉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므로 당해 법인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관련예규】 - 지불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의 대가로 소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것임. 【소비12653-2295(1983.10.29)】
자기주식 상여금 지급 분개
차변 : 상여금 ###, 대변 자기주식 ###
시세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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