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한 가지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X-ray, CT, 수화물 검색 등 다양하게 활용됨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는 변경허가 없이 생산·판매 가능 |
ㅇ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현황) 생산기관 79개, 변경허가 46건 / 판매기관 248개, 변경허가 84건
□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붙임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 허가방식 개선(안)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방사선발생장치(RG)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RG 용량별로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생산·판매허가증에는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RG의 종류 및 용량(성능)을 표기해야 함
※ (허가증 표기 예시) 엑스선발생장치 50 kV 1 mA × 100
□ (문제점) 이용기관이 이미 허가받은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RG를 추가로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ㅇ 특정한 경우에는 방사선 안전에 영향이 없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용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음
2. 개선방안
□ (개선방향) 방사선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RG를 용량별로 허가하는 대신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허가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이용기관이 RG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토록 허용
□ (추진일정) 허가체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 검토 후 원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8월) 및 제도개선 추진(~12월)
3. 기대효과
□ RG 생산·판매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도개선 시 최대허용량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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