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0호, 2022. 9. 26. 발령, 2022.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23,000원을 지급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 제79조].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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