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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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나라

폐교현황

by 정진한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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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_폐교재산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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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폐교 매각 또는 대부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http://digitalart.myds.me/vr/boeun/

 

보은교육청 폐교 현황 | Virtual tour generated by Panotour

Virtual tour generated by Panotour

digitalart.myds.me

보은교육청에서는 폐교현황페이지를 별도로 구비하여 

폐교맵, 재산관리현황등을 공개하고 세부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부공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89호



공유재산【회남초 분저폐교】유상대부 전자입찰 공고





우리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공유재산【회남초 분저폐교】유상 대부

나. 대부재산의 표시

입찰명 주소(소재지) 소유
구분
재산
구분
지번 지목 또는
용도(건물)
층수및구조
(건물)
면적() 비고
회남초
분저폐교
충북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공유 토지 71 학교용지   9,461.00  
토지합계   9,461,00  
공유 건물 71 교 실 철콘조 480.00  
숙직실 시벽슬 29.40  
사택 시벽슬 32.00  
창고 시벽슬 31.50  
화장실 시벽슬 12.80  
건물합계 5 585.70  

다. 예정가격: 금14,714,290원정(금일천사백칠십일만사천이백구십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정가격은 대부 최초년도 1년간의 대부료 예정 금액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부과함)

※ 예정가격은 입찰 최저가액입니다.

라.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

마. 대부료 산정 : 최초년도의 대부료는 낙찰가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본인) 입찰만 가능하며, 대리입찰 및 공동입찰은 불허합니다.

3. 대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승낙

가. 입찰참가자는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계획서(우리교육지원청 소정 양식【별첨 1】)를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 사용목적에 대해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불허 시 입찰 참가 불가)

1) 대부 사용계획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2. 5.(월) ~ 2022. 12. 14.(수)까지, 09:00~18:00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

나) 제출방법: 본인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팩스 제출 불가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계획서 접수 제외,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다) 대부 사용계획서 제출 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사용계획서(직인 및 도장 날인 필)(우리교육지원청 소정 양식【별첨 1】)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③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⑥ 각서(우리교육지원청 소정 양식【별첨 2】) 1부.

라) 제출처: 2895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2) 대부 사용계획서 승낙 여부(입찰참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가) 일 시: 2022. 12. 19.(월)

나) 통보방법: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부적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폐교재산 대부 허용사업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제7호)

(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교재산 대부 제외 사업 범위

(가) 향락·유흥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사업

(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환경오염시설)

(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사업

(마) 위 “가”∼“라”이외의 사업으로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바) 그 밖에 향후 폐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용어 정의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적용

4. 입찰등록(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22. 12. 20.(화) 09:00 ~ 2022. 12. 26.(월) 16:00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 12. 27.(화) 10:00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6.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또는 일반(개인)ㆍ법인사업자로 대부 사용계획서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사전 승낙을 받은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가 대부재산의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규제사항 및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을 한 입찰자는 대부재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답사 및 공부 확인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역주민과의 대부 사업 등 대부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폐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일부 사업이 제한되며, 사업가능여부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의 제출(대부 사용계획서 사전 승낙을 받은 자)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onbid.co.kr/)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처리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은행의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은행창구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송금, ATM(365일 코너 자동화 기기)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따라 은행별 금융거래 가능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과 대부 사용계획서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나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을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자동결정”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계약의 방법) 제2항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 1인만 있을 경우에도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을 진행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하여 게시됩니다.(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 결과)





13. 낙찰자의 대부계약 체결 구비 서류

가. 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지참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낙찰금액(대부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바. 건물 화재보험 및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풍수해 담보 특약 포함 5년) 가입 후 영수증 원본 제출

(피보험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함)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납부로 대체 가능.

사.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간은 계약일부터 ~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까지)

♣바~사 항목은 대부계약 체결 후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부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건물재산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풍수해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납부로 대체 가능)

라. 낙찰자는 차년도 이후의 계약기간 대부료 납부이행 및 원상복구 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우리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납부 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수령인으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5년(계약기간) + 60일(계약종료 후[원상복구 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만약,“가~나”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하며, 입찰보증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15. 전자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열람⋅교부가 가능하며,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전자 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입찰시 유의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 1588-5321

다.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용도)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의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위락 또는 향락, 환경오염 유발시설, 기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 이후라도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대부 사용계획서에 사용목적을 명기하고 사용목적이“가”항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부재산은 현재의 상태로 대부하오니, 입찰자는 사전에 반드시 재산의 현장 및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전기, 수도 사용 및 화장실 설치 등, 모든 설치 및 기타 제반 비용 일체는 임대자 부담으로 대부하오니, 입찰자는 사전에 재산의 현장 및 공부를 확인하시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라.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개·보수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사전 면밀히 확인 요망), 우리청에서는 일체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등에 활용하던 것으로 대부자는 동창회, 마을행사, 체육대회 등으로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공동사용을 원할 경우 대부 목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낙찰된 재산 활용에 있어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규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규제 또는 낙찰자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대부받은 재산의 활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타 재산사용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대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를 불허합니다.

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매각 추진 시 대부 중이라도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대부재산에 대하여 무단 변경 또는 다년생 입목죽의 식재는 아니되며, 건물의 신축 등 영구시설물 축조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대부받은자의 필요에 의한 시설물 보수 또는 변경은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전기 및 상수도 시설은 필요 시 대부받은자가 설치하고 대부종료 시에는 원상복구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민법 제652조 등에 의한 필요비 및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기간 만료 후에도 재산권, 연고권 및 재계약 요구 등도 할 수 없으며, 우리교육지원청의 대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입찰공고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합니다.

타. 입찰참가를 희망하여 대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입찰참가 희망자는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입찰참가 희망자 본인(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향후 낙찰되었을 시 지역주민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절대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부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파. 또한 소방시설 및 오수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낙찰자(대부받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낙찰자 (대부받은자)의 책임으로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계약해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낙찰자(대부받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043-540-5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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