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1 사무실 건축법 [ 제 목 ]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 요 지 ]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