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지식)차량범칙금 회계처리 , 출처 이지분개
차량범칙금 및 과태료는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금과공과"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세금과공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익단체, 협회, 재단 등의 공과금과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 부과되는 벌금,과료,과징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법인세,소득세,주민세 등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법인세등)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차량운반구나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시의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관세등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종전에는 공과금의 범위를 일일히 열거하던것을 현재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만 규정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