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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빌려쓰기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부터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장구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전국의 36개 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장구 대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가입자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보장구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 4종류를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누구에게나 대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8개 지사와 3개 대형병원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 보장구를 대여하였으며, 특히 작년 사업 시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전체만족도 : 86.74점)와 분석· 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금년에는 36개 지사로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로써 가입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와.. 200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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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구 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휠체어 지급기준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 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전동휠 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 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 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기준금액 209만원 167만원 48만원 내구연한 6년 6년 5년 하지기능 보행불가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상지기능 한.. 200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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