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세보조용구1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구 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휠체어 지급기준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 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전동휠 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 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 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기준금액 209만원 167만원 48만원 내구연한 6년 6년 5년 하지기능 보행불가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상지기능 한.. 2005.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