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동수당1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237~p.238]. 내 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