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지원제도1 건강정보 치매관련 지원제도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