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라)길거리에 비난일색 현수막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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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길거리에 비난일색 현수막 없애자

by 정진한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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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지만 길거리 곳곳에 난립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나 비난 일색이어서 애초 취지와 달리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등 역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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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은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중 하나로서 현수막 설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만 기재하면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 이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그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 성명을 포함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해당하지 않는다.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전화민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해 하루 10여건의 민원이 들어온 날이 다수였고, 요즘에도 거의 하루에 2건 정도는 꾸준히 민원이 들어온다. 교차로에 있는 전봇대 사이에 설치하면서 차량이 우회전하는데 현수막에 사람이 가려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 같은 시야를 가리는 경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가게 상호가 현수막에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 개정 이후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해도 합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떼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해당 정당에 전화해 다른 위치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창원시 성산구 거주 김현지(32)씨는 “요즘 현수막이 없는 전봇대를 보기 어려운 거 같다. 죄다 현수막을 내거니 미관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내용마저 욕만 안 적었지 싸우고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더 보기 불편하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고 했다.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지만 지역현안을 챙기는 지방의원들은 게시권한이 없어 소외됐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에게 정당현수막 게시는 그림의 떡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경남도의회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반면 지역민들과 부딪치며 정치하는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받는 상황이 아쉽다”면서 “지역에 보다 밀접하고 연관성이 높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는 제한되는데 지금 게시된 현수막들을 살펴보자면 원색적 비방들이 많은 게 참 민망하고 안타깝다. 당초 목적에 맞게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법적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9일부터 열리는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한 경남도의 계획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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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다면서 불만을 품고 정당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월 초 자당의 현수막 다수가 수차례 사라지거나 낙서 등 훼손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창원중부서가 붙잡은 50대 피의자는 정의당 이외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현수막을 골라 훼손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의당은 세 번째 훼손을 겪으며 같은 달 22일 재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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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면에서도 당초 현수막 자율 게재를 가능케 했던 정당 정책 홍보, 정치적 현안을 떠나 소모적 정쟁, 비난에 치중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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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의 민원이 많지만, 명백한 합법이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민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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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창원시 각 구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하다. 법 시행 초기 땐 개정사실을 잘 모르니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인 줄 알고 신고한 경우를 포함했지만 근래는 난립으로 인한 교통 방해 등 안전위협과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다수다.

  •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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