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라) 정당현수막
본문 바로가기
좋은 나라

(좋은나라) 정당현수막

by 정진한 2023. 5. 2.
반응형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신청마감: 8월 4일(금)까지)
https://forms.gle/muNagPyBTsu8rHeU9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신청마감: 8월 4일(금)까지)

최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 경관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최근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docs.google.com

 

 

 

 

 

1. 개정 옥외광고물법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만 기재하면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 이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 22년 6월 개정, 12월 시행 )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9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에 맞춰 옥외광고 규제 7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표시하도록 함.

 

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안 제14조)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전기 사용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 중 동영상 및 신호등 색상 표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다.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안 제12조)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입점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수량 산정시 산입하지 않음

 

라. 영업중인 음식판매 자동차는 전기 사용 광고 허용(안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는 교통수단 운행 중 광고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음식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 중인 음식판매 자동차에 한해 광고물 표시면적 제한, 전기 사용 금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

 

마.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및 상업광고 허용(안 제2조, 제4조, 제19조)

 

공유자전거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광고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유자전거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상업광고 설치가 가능하게 하며, 광고물을 밀착하여 부착하도록 함

 

바.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안 제4조, 제19조)

 

광고 기술 발전 및 항공기 전면광고 허용 요구 증가에 따라 항공기 외부에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 1/2 이내에 자사광고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본체 전면에 대한 상업광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안 별표1 제7호)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이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광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지자체 경계 지역 안내 간판 제도화(안 제29조)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계 지역 안내 간판을 표시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행정안전부 별관), 643호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