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 및 「도시재생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쇠퇴지역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제외대상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자격: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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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설치, 개폐식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경관개선공사 : 담장철거 후 주차장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 전액 지원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선정방법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