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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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나라

빈집 지원사업

by 정진한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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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빈집의 정의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단,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사용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별장 등은 제외)

사업대상

개별 빈집 및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

빈집밀집구역이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0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0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03. 타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구역면적기존 빈집 수구역노후도
1만㎡ 미만 (단, 농어촌/준농어촌/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은 제외)
10호 이상 또는 빈집 면적이 해당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사업시행방법

  1. 01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
  2. 02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3. 03빈집을 철거
  4. 04빈집을 철거 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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