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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빈집의 정의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단,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사용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별장 등은 제외)
사업대상
개별 빈집 및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
빈집밀집구역이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0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0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03. 타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1만㎡ 미만 (단, 농어촌/준농어촌/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은 제외) |
10호 이상 또는 빈집 면적이 해당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사업시행방법
- 01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
- 02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 03빈집을 철거
- 04빈집을 철거 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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