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어학교별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번 | 귀어학교 | 교육시기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교육인원 | 연락처 |
1 | 인천 | 3~4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032-458-7462 |
5~6월 | 5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0명 | |||
8~9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
10~11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
2 | 경기 | 3~4월 | 5주 | 종합반(어업·양식 기술 이론 및 실습) | 17명 | 032-8008-8355 |
6~7월 | 5주 | 내수면양식반(실습) | 17명 | |||
9~10월 | 5주 | 종합반(어업·양식 기술 이론 및 실습) | 17명 | |||
3 | 강원 | 4~5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033-610-2052 |
5~6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
8~9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
4 | 충북 | 5~7월 | 5주 | 내수면양식반(이론 및 실습) | 16명 | 043-220-6501 |
8~10월 | 5주 | 내수면양식반(이론 및 실습) | 16명 | |||
11~12월 | 5주 | 내수면양식반(이론 및 실습) | 16명 | |||
5 | 충남 | 3~4월 | 5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0명 | 041-635-7858 |
6~7월 | 5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0명 | |||
9~10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20명 | |||
6 | 전남 | 3~4월 | 8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0명 | 061-432-2778 |
9~10월 | 8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0명 | |||
11~12월 | 1~2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0명 | |||
7 | 경북 | 4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30명 | 054-240-0340 |
9월 | 5주 | 어선반(이론 및 실습) | 30명 | |||
8 | 경남 | 4~5월 | 6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5명 | 055-772-9381 |
10~11월 | 6주 | 종합반(어선, 양식업 이론 및 실습) *희망분야별실습분반 |
25명 |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4년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① 창업자금 지원자 수 | 503 | 374 | 422 | 492 | 503 | ‘24.12 |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건) |
② 주택자금 지원자 수 | 239 | 137 | 178 | 214 | 239 | ‘24.12 | 주택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건)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합 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신규 대출규모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수산업, 어업, 양식업, 어업인, 농어촌 등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하되,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은 다음 용어는 이 지침에 따름 |
ㅇ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전까지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ㅇ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ㅇ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행위(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ㅇ (어촌비즈니스업)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 사업
* 어촌체험마을이 없는 경우 어촌관광사업 예정지역의 어촌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 사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 등 연안체험활동 사업 -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봄 - 일반형 체험활동 :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2.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출)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 신청자격
ㅇ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ㅇ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 |
ㅇ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 거주)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ㅇ (개인사업 운영)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농업은 겸업 가능 ㅇ (일반회사 재직) 귀어지역에서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산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6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 * 단, 연간 3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재직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함 |
ㅇ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ㅇ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ㅇ 퇴직기간 : 2019.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ㅇ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24년 |
ㅇ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024.1.1. 신청자의 경우 2019.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ㅇ 교육이수 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필수)
* (교육 인정 범위)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
- 다만, 다음의 경우 귀어관련교육(3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귀어귀촌 예정자 제외), 이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①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양식장・어선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산계학교 졸업자
*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졸업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③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와 야간과정은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사업신청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졸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사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과 관계된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지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
** 생계유지 등을 위해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취업 필요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의 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승인 시점부터 연간 6개월(월 단위) 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자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사람
ㅇ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ㅇ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
ㅇ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1년간 사업 대상 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에 감점
4.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분야
ㅇ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분야 > ㅇ 어획물운반업 ㅇ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지원 불가 |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수산분야 >
분야 | 사용용도 |
어업 |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폐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
양식업 |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 이내 ②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
수산물가공 및 유통 | ◦ 수산물 가공,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
기타 |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ㅇ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 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5. 지원방식 및 형태
ㅇ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2025. 12. 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기한 내 대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천재지변 등 연장사유가 사업대상자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부에 사업기간을 12월 이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ㅇ (재원)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사업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ㅇ 지원(대출)한도 기준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는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경우 귀어 창업 자금 지원신청 불가 |
- 실제 대출금액은 수협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용보증 지원
- 귀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
-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ㅇ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분담분(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시설자금의 경우 감정가액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
ㅇ 대출방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 신청도 가능
ㅇ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 양식장, 어선,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 등으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수산업 기반시설 등을 명의변경 후 재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주택구입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 구입비 지원 가능
* 임차료, 행사계약 비용 및 다른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
-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 농신보,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차년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선정 연도 지침을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전 대출 및 농신보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연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통지
2.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자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지침 통보 후 1개월 이상)
*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별표2] 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심사하는 전날까지로 함
- 사업시행자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공
ㅇ 접수 및 선정 :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2월 말, 8월 말 제출
* 접수 기간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체 추진하며, 필요시 해양수산부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 |
ㅇ 사전확인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ㅇ 최초 접수 : 사업지침 통보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기간까지
*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접수 받아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별도로 정함
ㅇ 접수처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사업시행자 수산 관련 부서
ㅇ 제출서류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표 등·초본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3.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어업인 등) |
⇨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사업시행자/ 수협) |
⇨ | 사업신청자 심사 및 보고 (사업시행자→ 해수부) |
⇨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해수부→사업시행자/ 수협→사업신청자) |
사업시행자 |
ㅇ 현장확인
-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사업시행자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확인
ㅇ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미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협에 일괄조회 요청)를 확인하여 농신보 보증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지원자 발생 최소화
ㅇ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결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2, 재촌비어업인은 별표 3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수협 |
ㅇ 수협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산금융정책자금 대출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히 통보
ㅇ 수협은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에게 발급
해양수산부 |
ㅇ 사업대상자 선정 및 대출한도액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시・군・구), 수협은행(수산해양금융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시・군・구) 및 수협은행에 통보 | |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대상 선정결과 및 대출 가능 금액 통보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계획) 확인 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발급 |
|
수협 |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실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대상자별 대출실적을 사업시행자에게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
|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사업시행자 |
ㅇ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개인별 대출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수협 |
ㅇ 수협은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요청
ㅇ 수협은 사업대상자가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사업 시행단계
시・도 |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어업인 홍보계획 등
사업시행자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실적 등을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구입한 경우,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관리
<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ㅇ 사업시행자는 일반회사 등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여부를 확인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요양원ㆍ학교 급식실ㆍ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와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산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가능(사업추진 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장소)의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사업자 선정 취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등이 접수된 경우,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수협 |
ㅇ 수협은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하고,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 사업대상자의 신용 또는 사업계획 등의 검토없이 대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ㅇ 수협은 사업대상자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사업대상자 신용 등 결격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수협은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사업추진 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 계획확인서를 제출받아 대출 지원
사업대상자 |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출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받아 수협에 대출 신청
- 주택건축, 수산시설 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수협에 제출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선정 취소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자 선정 취소 신고서를 제출・승인받지 않고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신규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업대상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유의사항>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수협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ㅇ 사업시행자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ㅇ 사업시행자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6. 이행점검단계
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 대출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ㅇ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협은행에서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사업시행자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ㅇ 사업시행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대출금 지원연도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시행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사업신청 전에 귀어 관련 교육(35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다만, 사업 신청자격 중 필수교육 면제자는 제외)
* 필수교육 미이수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 조치
ㅇ 사업시행자는 대출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시행자 등은 대출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협에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ㅇ 사업시행자는 2024년 이전 창업자금 사업수혜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업 규정 등을 설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
② 선정 취소 등
사업시행자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대출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13호서식)
-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어업·양식업 등의 면허·허가·신고 등의 취소 또는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에 6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업시행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전업적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입, 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어선․양식장 등 수산기반시설을 수협과 사전협의하여 매각, 폐기하고 다른 수산기반시설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유지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ㅇ 사업시행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수협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하고, 다음의 벌칙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 사업시행자가(시장·군수·구청장)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 (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사업취소)
* 경미한 위반사유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자체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③ 사업장소의 이전 등
사업대상자 |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별지 제5호서식)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이전 전 사업시행자)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이전 예정 사업시행자) → 변경신청 결과 통보(이전 전 사업시행자) → [변경신청 승인 시 : 사업대상자 이관 및 사후관리(이전 예정 사업시행자)]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시・군・구)를 이전하려는 경우,
- 이전 전 사업시행자는 이전 예정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전 예정 사업시행자는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이전 적정성(60점 이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이전 예정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시행자는 관련자료(필요시 사업장소 이전 신청자에게 자료요구) 제출
ㅇ 사업대상자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사업장(양식장, 어선, 시설장비, 주택 등)을 처분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④ 사업의 승계
사업승계 신청자 |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대출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수산업 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9호 서식)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영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승계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 |
ㅇ 사업시행자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수협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 승계자에게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 대출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대출금 및 대출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수협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⑤ 보고
시・도(사업시행자) |
ㅇ 시・도지사(사업시행자)는 지원현황(별지 제14호 서식)과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별지 제15호서식은 엑셀로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은 한글과 엑셀로 제출
수협은행 |
ㅇ 시・도지사(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
ㅇ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15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단, 총 대출규모 대비 대출실행 금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⑥ 사업평가 및 환류
ㅇ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표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시기(안) | 추진기관 및 내용 | ||
지침통보 및 홍보 | (사업 전년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도, 시・군・구 및 수협은행) |
||
사업신청 및 금융상담 (귀어업인 등) |
(사업 모집시)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규모 등 금융상담(수협) ◦귀어 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신청자) |
||
서류심사 (사업시행자) |
(‘24.2월, 8월)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24.2월, 8월) |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 (시・군・구, 시・도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24.3월, 9월)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해양수산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4.3월, 9월) | ◦ 사업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해양수산부 → 시・도 →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24.3월 ~ ‘25.12월)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요청(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 - 증빙서류 첨부 |
||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24.3월 ~ ‘25.12월)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 자금대출 신청(사업대상자→수협) |
||
자금대출 (수협) |
(‘24.3월 ~ ‘25.12월)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사업대상자) |
||
사후관리 (행정기관) |
(대출시점~상환) |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
* 추진 절차에 따른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2월 말, 8월 말까지 제출(접수 기간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체 추진하며, 필요시 해양수산부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음)
(별표 2)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기준(귀어업인용)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어 인원수 (10점) |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8 | 6 | 4 | A : 이주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 : 이주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 : 이주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 어업 경영·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20점) (유형 1・2 중 선택) |
(유형1)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경영・종사 실적 |
20 | 16 | 12 | 8 |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어업경영,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수산계학교 졸업자는 “A등급” 부여 |
|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 20 | 16 | 12 | 8 | A : 210시간 이상인 경우 B : 140시간 이상인 경우 C : 70시간 이상인 경우 D : 35시간 이상인 경우 *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학교를 수료(3~4주 이상)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을 수료(3~4주 이상)하고, 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
3. 농어촌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8 | 6 | 4 |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정착의욕 (20점) |
어업경영(양식업) 및 농어촌 정착 의욕 | 20 | 16 | 12 | 8 | A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
생산 지역·기술의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의 적합성)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생산·판매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6. 가점 및 감점 사항 | ㅇ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 어선청년임대사업 / 양식장 임대사업 선정자 / 귀어학교 정착 교육(3~4주 이상) 이수자 ㅇ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자 |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지원가능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모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가능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별표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기준(재촌비어업인용)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가족 인원수 (10점) |
동반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8 | 6 | 4 | A : 동반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 : 동반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 : 동반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 : 1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 어업 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20점) (유형 1・2 중 선택) |
(유형1)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 실적 |
20 | 16 | 12 | 8 |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어업,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수산계학교 졸업자는 “A등급” 부여 |
|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 20 | 16 | 12 | 8 | A : 210시간 이상인 경우 B : 140시간 이상인 경우 C : 70시간 이상인 경우 D : 35시간 이상인 경우 *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학교를 수료(3~4주 이상)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을 수료(3~4주 이상)하고, 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
3. 정착의욕 (20점) |
어업(양식업) 경영・ 농어촌정착 의욕 |
20 | 16 | 12 | 8 | A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어업경영・농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
생산 지역·기술의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의 적합성) |
20 | 16 | 12 | 8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생산·판매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6. 가점 및 감점 사항 | ㅇ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 어선청년임대사업 / 양식장 임대사업 선정자 / 귀어학교 정착 교육(3~4주 이상) 이수자 ㅇ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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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의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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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구 분 |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한자 ) | ||||||||||||
TEL | |||||||||||||
주소 | 이주 전 | ||||||||||||
HP | |||||||||||||
이주 후 | |||||||||||||
사업예정지 | |||||||||||||
학 력 | 귀어전 직업 | (근무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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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
교육실적 |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
||||||||||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있음 □없음 | ||||||||||||
가족상황 |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 창업분야(업종/품목) | |||||||||||
이주 인원수 | ○명 |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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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 주거계획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별 규모(량) |
창업자금 |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 ||||||||||
주택구입 |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 ||||||||||||
어촌비즈니스 |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 ||||||||||||
사업비 (천원) |
사업별 | 합계 | 대출금 | 자기자본 | |||||||||
소계 | 창업자금 | 기타대출 | |||||||||||
합 계 | |||||||||||||
창업자금 | |||||||||||||
주택구입 | |||||||||||||
어촌비즈니스 |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 |||||||||||||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계 | 양식장 | 어 선 | 가공공장 | 염 전 |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기 타 | |
소 유 | ||||||||
임 차 | ||||||||
계 |
② 시설현황(동/㎡)
창 고 | 가두리 | 수 조 | 기 타 | ||||||
소 유 | / | / | / | / | / | / | / | / | / |
임 차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 관리선 | 크레인 | 사료제조기 | 사료급이기 | 양망기 | 선별기 | 차 량 | 컴퓨터 |
GPS | 기 타 | |||||||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 어류 | 패류 | 해조류 | 갑각류 | 기 타 | |||
⑤ 생산금액(천원)
계 | 어류 | 패류 | 해조류 | 갑각류 | 기 타 | |||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격 (단위) |
단가 | 사업량 (㎡, 대) |
사 업 비(백만원) | ||||
합계 | 대출금 | 자담 | ||||||
계 | 국고 | 대출 | ||||||
계 | ||||||||
시설부지 구입 | ||||||||
양식장 등 구입 | ||||||||
양식장 등 신축 | ||||||||
양식장 등 개보수 | ||||||||
수산장비구입 | ||||||||
어선구입 | ||||||||
종자구입 | ||||||||
주택구입 | ||||||||
민박 | ||||||||
스킨스쿠버 | ||||||||
카약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
항 목 | 금 액 | |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사업규모 | 사업품목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사업규모 | 사업품목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어선어업 | ||||||||
양식업 | ||||||||
종자생산 | ||||||||
수산가공 | ||||||||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
||||||||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소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천원) |
총액 | 보조 | 대출 | 자담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용상태 |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천원) |
담보물 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지역 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구입 확인서
□ 주택 현황 ㅇ 소재지 : ㅇ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ㅇ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ㅇ 신축연도 : ㅇ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ㅇㅇㅇ이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에 ㅇㅇㅇ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ㅇㅇ시・군 ㅇㅇ읍면장(인)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장소)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변경내용 등
구 분 | 당 초 | 변 경 |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
||
변경 사유 |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
|||||||
사업별 | 사업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계획(완료)일 | ||||
계 | 창업자금 | 기타자금 | |||||
예)어선어업 예)양식업 예)가공・유통 예)주택 구입 |
1톤 ha(㎡) ㎡ 150㎡ |
15,000 15,000 30,000 20,000 |
15,000 15,000 30,000 20,000 |
'○○. 6.1~7.3일 '○○. 6.1~6.15일 '○○. 6.1~6.3일 '○○. 6.1~6.8일 |
|||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수협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시・군지부(지점), ○○수협 ○○지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수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ㅇㅇ시·군·구 ㅇㅇ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 선정 취소 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취소사유 등
사업 내용 (당초 사업계획) |
|
취소 사유 |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취소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자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대출금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
|||||||
사업별 | 사업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계획(완료)일 | ||||
계 | 창업자금 | 기타자금 | |||||
예)어선어업 예)양식업 예)가공・유통 예)주택 구입 |
1톤 ha(㎡) ㎡ 150㎡ |
15,000 15,000 30,000 20,000 |
15,000 15,000 30,000 20,000 |
'○○. 6.1~7.3일 '○○. 6.1~6.15일 '○○. 6.1~6.3일 '○○. 6.1~6.8일 |
|||
6. 매매처분사유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장(전체, 일부)을 상기 사유로 처분하고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경영 승계 신청서
사업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승 계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
어업(양식업)경영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 ||||||
승 계 내 용 | 사업명 | 어업경영규모 | 소재지 | ||||||
사 유 | |||||||||
기 타 참고사항 |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경영승계 대상자로 승계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어업경영(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
구 분 | 어선중개업소 1 | 어선중개업소 2 | |
시군구 | |||
상 호 | |||
대표자 | |||
지역별 등록번호 | |||
조사사항 | 업종 | ||
톤급 | |||
거래금액 | |||
비고 | |||
평균 거래금액 | ※ 2개소 산술 평균 금액 |
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시・군・구 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 관리번호 | |||||||||||||
사 진 (반명함판) |
구분 |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 연락처 : |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귀어 전 주소 (귀어 전 직업 : ) 우편번호 : |
귀어 후 * 재촌비어업인은 현주소만 기입 우편번호 : |
주 사업명 : 어업경영체 등록일 : |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 |||||||||||||
귀어 자금(대출) 지원상황 | ||||||||||||||
세부사업명 | 금액(천원) | 지급일 | 지원조건 | 상환예정일 | 비고 | |||||||||
창업자금 | ||||||||||||||
주택구입 | ||||||||||||||
어촌비즈니스 | ||||||||||||||
가족사항(본인제외) | ||||||||||||||
성 명 | 관 계 | 생 년 월 일 | 직 업 | |||||||||||
주요경력 | 어업경영교육 등 훈련 | ||||||||
구 분 | 기 간(년월일) | 주요경력 및 직책 | 기간(년월일) 및 시간 | 내 역 | 실시기관명 | ||||
병 역 | ・ ・ | ・ ・ |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 |||||||||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주요 사업(광어, 우럭, 굴, 김, 미역 등)별 규모(마리, 톤 등) | |||||||||
경영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 사업장(어선, 양식, 종자, 가공・유통 등)종류별 규모(톤, ha,㎡) ◦시설(수하식, 뗏목식, 저온냉장고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수산장비,컴퓨터,승용차 등)종류별 규모(대) ◦ 건축물(민박,등)(㎡) |
||||||||
경영실적(천원) | 어 업 조 수 익 어 업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어가소득 (순수익) |
||||||||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 |||||||||
경 영 기 술 수 준 | |||||||||
귀어면담 | 어촌생활 만족도 | ||||||||
애로건의사항 | |||||||||
담당자 종합의견 | |||||||||
조 사 자 직 ・ 성 명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귀어업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어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어 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애로사항은 귀어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0000년 0/4분기,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1. 총 괄
구분 | 합계 | 사망 | 신변 이상 |
전업 | 이주 | 무단 이탈 |
기반 상실 |
기타 | |
총 사업 취소 자 |
인원 | ||||||||
금액 | |||||||||
회수 완료 |
인원 | ||||||||
금액 | |||||||||
회수 중 | 인원 | ||||||||
회수액 | |||||||||
미회수액 |
2. 사업취소자 명단
지원 연도 |
시・도 | 시・군・구 | 성명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취소사유 | 회수금액 | 미회수액 | 회수 완료 여부 |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업 내수면어업 가공・유통업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해양수산레저) 주택 기타 |
사망 신변이상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기타 |
회수 완료 회수 중 |
|||||||
* 기타 지원분야 :
** 기타 취소사유 :
※ 본 명단에 없는 자는 실태조사 결과 정상추진 중임을 확인함
확인자 : ㅇㅇ시・군・구 ㅇㅇ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회수 결정액 |
계 | ||
어장구입 주택구입 ・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망, 신변,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등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ㅇㅇ시・군・구 ㅇㅇ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현황 보고서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구분 | 연 령 별 | ||||||||
합 계 | 20-24 | 25-29 | 30-34 | 35-39 | 40-49 | 50-59 | 60-69 | 70이상 | |
합계 | |||||||||
남 | |||||||||
여 |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구분 | 합계 | 국졸 | 중졸 | 고 졸 | 전 문 대 졸 | 대 졸 이 상 | ||||||
소계 | 수산계 | 수산 계외 |
소계 | 수산계 | 수산 계외 |
소계 | 수산계 | 수산 계외 |
||||
합계 | ||||||||||||
남 | ||||||||||||
여 |
3. 사업별 인원
시・군별 | 합계 | 수산분야 | 주택구입 | ||||||||
어선어업 | 양식업 | 종자생산 | 내수면 | 가공유통 | 어촌 비즈니스 |
소금생산 | 기타 | ||||
시・군 | 구분 | ||||||||||
합 계 | 합계 | ||||||||||
남 | |||||||||||
여 | |||||||||||
ㅇㅇ군 | 소계 | ||||||||||
남 | |||||||||||
여 |
4. 사업별 지원 금액
시・군별 | 합계 | 수산분야 | 주택구입 | ||||||||
어선어업 | 양식업 | 종자생산 | 내수면 | 가공유통 | 어촌 비즈니스 |
소금생산 | 기타 | ||||
시・군 | 구분 | ||||||||||
합 계 | 합계 | ||||||||||
남 | |||||||||||
여 | |||||||||||
ㅇㅇ군 | 소계 | ||||||||||
남 | |||||||||||
여 |
(별지 제15호 서식)
대출(□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서
시도별 | 자금배정액 | 대 출 액 | 미대출액 | 비 고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합 계 | ||||||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16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취업 신청(승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4. 취업 기간 및 월 근로 시간 :
5. 취업사유 :
어한기 | 겸업(생계유지) | 기타(사유 작성) |
* 해당부분에 ‘○’ 표시
위 사람은 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어에 종사 중(예정)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000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일시적 취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ㅇㅇ시・군・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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