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요양비지원1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0호, 2022. 9. 26. 발령, 2022.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