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지원사업1 빈집 지원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빈집의 정의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단,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사용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별장 등은 제외) 사업대상 개별 빈집 및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 빈집밀집구역이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0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0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03. 타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구역면적기존 빈집 수구역노후도 1만㎡ 미만 (단, 농어촌/준농어촌/..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