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주신처분상여금1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지난 7월 12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증시활황 속에서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 처분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성과급을 현금으 로 지급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회사에서 보유하던 자기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인의식 고취와 근 로의욕을 상승시켜 실적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현금지출 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경영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과급 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성과급의 평가 -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 기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여로 인식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지 급해야 한다. -..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