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정도1 2023년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호 제1장 총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