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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237~p.238].
내 용 |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39).
내 용 | |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202)」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지급계좌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39).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 연령 도래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 전환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며,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도래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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