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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쑥쑥,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범부처적인 발전방안 마련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억원 추가 투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이루어졌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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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애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했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잦았다. 취업연령대의 장애인 중 상당수(42%)가 취업시 차별을 경험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의 것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번 종합대책의 기본구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 대폭 인상된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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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18세 이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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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부양수당(18세미만 장애아동). |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의 만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재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재활의학과 이 외에도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를 현재 4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여 지방거주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권역별 재활병원 ’07년 까지 3개소, ’09년까지 6개소 확충 완료 ※ 거점보건소 현 45개소에서 ‘1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
교육권 보장
현재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학생 중 70.2%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오는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 한다. 현재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 특수학교 신설 : ’07(3교)→ ’08(5교)→ ’09(6교) ※ 특수학급 증설 : ’07(350급)→ ’08(300급)→ ’09(300급)
주거지원 확대
현행 장애인 주거지원제도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주택개조'의 혜택을 주고 있어, 도시지역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08년부터는 농어촌 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설정한다.
고용지원 체계 혁신
현재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의무고용제 수혜대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실상 의무고용은 경증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더불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확대,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한편 장애인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이동권, 특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68%에 달하고, 보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63%에 달했다.
이에 후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까지 지하철에는 '1역사 1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신도시·신규시설에 장애친화(barrier-free)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도화한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도시규모에 상응하게 지자체별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여 속도저감시설 설치, 도로점용물 이설 및 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또한 내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장애계와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 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는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 중 일부(월27만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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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브리핑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차관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 자막방송 확대
금년 8월 현재 56%수준인 자막방송을 연말까지 70% 이상 편성하고, 내년부터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은 90% 이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를 20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지상파 디지털TV 자막방송 기술표준을 내년도에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접근성 제고
그 동안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정보통신 접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이용율 등 정보접근 수준에 있어 일반국민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 77.6% (‘05.12) ※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인터넷이용율 격차 31.8%p(일반 72.8%, 장애인 41%, ‘05)
이에 20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높이고,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100%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 PC 350천대를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PC 보유율도 80%로 높인다.
보조공학서비스 체계화
내년도에는 재활보조기구 분류의 체계화 및 품질관리체계 정비를 위하여 복지부와 산자부가 공동 연구사업도 실시한다. 의료기기와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구분하여 품질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절차를 개선하여, 현행 '선구입-후보상' 방식의 문제점(목돈 마련의 부담)을 해소한다. 이 경우 '공급자보상 방식'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인 2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공급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현재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 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06.8.16)되어 활동 중에 있다. 동 기획단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국무총리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안」과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은 특히 '이중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여성장애인 리더그룹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실시도 추진된다.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현행 장애판정제도는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만으로 1~6급이 나누어지고, 막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의학적 판단 외에도 장애인의 근로능력, 사회적생활능력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일이름:장애인지원종합대책.hwp)
문의: 장애인정책팀 2110-626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 |